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 담보 근저당권 설정은 압류가 아니므로 초과압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96555 선고일 2009.05.15

체납국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압류가 아니므로 초과압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담보 제공된 상태에서 금융자산일괄조회 및 압류 절차에 따라 계좌를 압류한 바, 기간이 단기간이고 금융자산을 통한 국세충당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압류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설령 위법한 압류더라도 주식계좌 압류로 인하여 거래시점을 놓쳐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이지 아니함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4,70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가 289-18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9.12.경 설립 된 ○○○○파트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2004.1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 나.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 대상세액은 2004.11.당시 과세기간을 2000.1.1.부터 2003.12.31.까지로 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968,221,916원, 부가가치세 229,412,889원 등 합계 1,197,634,805원(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겸 대표 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과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원고에 대한 소득세 77,079,419원이었다.
  • 다. 원고는 2004.11.4.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2가 289-18 공장용지 1,873.3m 2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위와 같이 부과된 조세에 대한 납세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606,327,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당시 위 담보부동산에는 선순 위 근저당권 1,59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 라. 한편, 원고는 위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2004.7부터 2004.12.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 17명에 대한 합계 427,500,000원, 2005.1.부터 2005.6.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 15명에 대한 합계 493,800,000원, 2005.7.부터 2005.12.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 15명에 대한 합계 451,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마. 성동세무서장은 2005.10.7.원고의 체납세액 중 일부인 490,044,090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은행에 개설한 보통예금계좌 2개에 예금된 잔액 합계 28,932,755원과 ○○투자증권주식회사 ○○○○매니지먼트센터 주식관리계좌에 있는 잔액 및 보유주식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는데, 압류된 주식은 구체적으로 ○맥스 25,400주, ○○증권 보통주 6,600주, ○○○○엔티 153,000주이고, 성동세무서장은 2005.10.21.위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 사. 성동세무서장은 2006.5.23.원고의 체납세액 575,837,470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위 주식관리계좌 잔액 및 보유 주식에 대한 압류(이하 ‘이 사건 2차 압류’라 한다)를 하였다가, 2006.7.3.압류를 해제하였고, 2006.12.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 ‘미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 요청’의 공문을 보냈다.
  • 아. 그리고 성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2006.4.14.9,706,765원, 2006.8.25.5,870,002원, 2007.3.28.7,101,878원 을 각 추심하였고, 2006.6.30.원고의 위 주식관리계좌에 있던 잔액 15,000,000원을 추심(이하 4회의 추심을 통틀어 ‘이 사건 추심’이라 한다)하여 국세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 가. 원고가 2004.11.4.피고에게 납세담보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06,327,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공장용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도 4,702,987,000원에 이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 1,590,000,000원을 감안하더라도 납세담보로 충분하다.
  • 나. 그럼에도 성동세무서장은 2005.10.7.추가로 원고의 보유주식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에서 금지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한다.
  • 다. 원고는 성동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초과압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일인 2005.10.7.부터 실제로 증권회사에서 거래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준 때인 2005.11.1.까지 보유주식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없었고, 그 기간 중 ○맥스 주식은 2005.10 14. 1주당 26,600원으로, ○○증권 보통주는 2005.10.12.1주당 43,950으로, ○○에엔티 주식은 2005.10.17.1주당 320원으로 그 시가가 각 상승하였고, 2005.10.21. ○맥스 주식과 ○○증권 보통주는 다시 그 시가가 하락하였으므로, 시가가 올라간 때에 주식을 매도하고, 시가가 하락하였던 때에 다시 매수하였더라면 원래 소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현금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피고 산하의 공무원인 ○○세무서장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별지 손해액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으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액인 174,707,44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라. 원고는 또한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 산하의 공무원인 ○○세무서장의 일련의 압류 및 추심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압류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000원, ② 이 사건 2차 압류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원, ③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 ‘미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요청’의 공문을 보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00,000원, ④ 이 사건 추심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판단
  • 가. 주식거래제한으로 입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 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위반한 초과압류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11.4.자신이 부담하는 국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 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606,327,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4억여원의 임대차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2(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701,983,000원(1,873.3㎡ x 1㎡당 2,510,000원)에 이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1,5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이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권만으로도 충분히 담보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은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또는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납세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만으로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절차로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은 이 사건 압류가 같은 법 제33조의 2가 금지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바, 위 근저당권 설정이 압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가 위법한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이 원고가 부담하는 국세에 대한 담보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불필요하게 이 사건 압류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 다(대법원 2001.3.13.선고 2000다20731 판결, 대법원 2003.12.11.선고 2001다 6523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 압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은 연 4회에 걸쳐 체납자의 금융자산일괄조회 내용에 의하여 전국의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압류한 후 그 처 리 내역을 보고하는 일괄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세무서장도 원고의 주식관리계 좌 및 보유주식에 대한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가 2005.10.7.부터 2005.10.21.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된 이 사건 공장용지나 그 지상 건물의 환가를 통한 국세 충당 절차에 비하여 금융자산을 통한 국세 충당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조세행정실무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 행위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압류를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액은 주식의 고점 매도시기와 저점 재매수시기를 놓쳐서 입게 된 손해를 산정한 것으로 이를 주식거래제한으로 입게 되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객관적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재산상, 정신 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나.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위 주식거래제한으로 입은 손해 외에도 ○○세무서장의 이 사건 2차 압류, 공문발송행위, 이 사건 추심행위 등으로 인하여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신용과 명예가 손상되는 등 여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므로 위 각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이 사건 2차 압류, 공문발송행위, 이 사건 추심 등을 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세무서장이 국가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를 체납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거쳐 추심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에 따라 적법한 권한의 행사이고, ○○세무서장 명의로 원고의 주요거래처에 '마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 요청'의 공문을 보낸 행위 또한 국세징수법 제27조 에 의한 질문검사권(국세징수법 제27조 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제4호에서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의 행사로서 원고의 채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 치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