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가 289-18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9.12.경 설립 된 ○○○○파트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2004.1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 나.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 대상세액은 2004.11.당시 과세기간을 2000.1.1.부터 2003.12.31.까지로 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968,221,916원, 부가가치세 229,412,889원 등 합계 1,197,634,805원(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겸 대표 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과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원고에 대한 소득세 77,079,419원이었다.
- 다. 원고는 2004.11.4.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2가 289-18 공장용지 1,873.3m 2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위와 같이 부과된 조세에 대한 납세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606,327,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당시 위 담보부동산에는 선순 위 근저당권 1,59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 라. 한편, 원고는 위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2004.7부터 2004.12.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 17명에 대한 합계 427,500,000원, 2005.1.부터 2005.6.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 15명에 대한 합계 493,800,000원, 2005.7.부터 2005.12.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 15명에 대한 합계 451,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마. 성동세무서장은 2005.10.7.원고의 체납세액 중 일부인 490,044,090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은행에 개설한 보통예금계좌 2개에 예금된 잔액 합계 28,932,755원과 ○○투자증권주식회사 ○○○○매니지먼트센터 주식관리계좌에 있는 잔액 및 보유주식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는데, 압류된 주식은 구체적으로 ○맥스 25,400주, ○○증권 보통주 6,600주, ○○○○엔티 153,000주이고, 성동세무서장은 2005.10.21.위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 사. 성동세무서장은 2006.5.23.원고의 체납세액 575,837,470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위 주식관리계좌 잔액 및 보유 주식에 대한 압류(이하 ‘이 사건 2차 압류’라 한다)를 하였다가, 2006.7.3.압류를 해제하였고, 2006.12.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 ‘미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 요청’의 공문을 보냈다.
- 아. 그리고 성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2006.4.14.9,706,765원, 2006.8.25.5,870,002원, 2007.3.28.7,101,878원 을 각 추심하였고, 2006.6.30.원고의 위 주식관리계좌에 있던 잔액 15,000,000원을 추심(이하 4회의 추심을 통틀어 ‘이 사건 추심’이라 한다)하여 국세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 가. 원고가 2004.11.4.피고에게 납세담보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06,327,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공장용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도 4,702,987,000원에 이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 1,590,000,000원을 감안하더라도 납세담보로 충분하다.
- 나. 그럼에도 성동세무서장은 2005.10.7.추가로 원고의 보유주식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에서 금지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한다.
- 다. 원고는 성동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초과압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일인 2005.10.7.부터 실제로 증권회사에서 거래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준 때인 2005.11.1.까지 보유주식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없었고, 그 기간 중 ○맥스 주식은 2005.10 14. 1주당 26,600원으로, ○○증권 보통주는 2005.10.12.1주당 43,950으로, ○○에엔티 주식은 2005.10.17.1주당 320원으로 그 시가가 각 상승하였고, 2005.10.21. ○맥스 주식과 ○○증권 보통주는 다시 그 시가가 하락하였으므로, 시가가 올라간 때에 주식을 매도하고, 시가가 하락하였던 때에 다시 매수하였더라면 원래 소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현금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피고 산하의 공무원인 ○○세무서장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별지 손해액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으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액인 174,707,44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라. 원고는 또한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 산하의 공무원인 ○○세무서장의 일련의 압류 및 추심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압류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000원, ② 이 사건 2차 압류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원, ③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 ‘미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요청’의 공문을 보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00,000원, ④ 이 사건 추심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판단
- 가. 주식거래제한으로 입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 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위반한 초과압류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11.4.자신이 부담하는 국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 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606,327,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4억여원의 임대차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2(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701,983,000원(1,873.3㎡ x 1㎡당 2,510,000원)에 이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1,5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이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권만으로도 충분히 담보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은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또는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납세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만으로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절차로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은 이 사건 압류가 같은 법 제33조의 2가 금지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바, 위 근저당권 설정이 압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가 위법한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이 원고가 부담하는 국세에 대한 담보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불필요하게 이 사건 압류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 다(대법원 2001.3.13.선고 2000다20731 판결, 대법원 2003.12.11.선고 2001다 6523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 압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은 연 4회에 걸쳐 체납자의 금융자산일괄조회 내용에 의하여 전국의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압류한 후 그 처 리 내역을 보고하는 일괄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세무서장도 원고의 주식관리계 좌 및 보유주식에 대한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가 2005.10.7.부터 2005.10.21.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된 이 사건 공장용지나 그 지상 건물의 환가를 통한 국세 충당 절차에 비하여 금융자산을 통한 국세 충당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조세행정실무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 행위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압류를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액은 주식의 고점 매도시기와 저점 재매수시기를 놓쳐서 입게 된 손해를 산정한 것으로 이를 주식거래제한으로 입게 되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객관적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재산상, 정신 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나.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위 주식거래제한으로 입은 손해 외에도 ○○세무서장의 이 사건 2차 압류, 공문발송행위, 이 사건 추심행위 등으로 인하여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신용과 명예가 손상되는 등 여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므로 위 각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이 사건 2차 압류, 공문발송행위, 이 사건 추심 등을 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세무서장이 국가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를 체납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거쳐 추심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에 따라 적법한 권한의 행사이고, ○○세무서장 명의로 원고의 주요거래처에 '마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 요청'의 공문을 보낸 행위 또한 국세징수법 제27조 에 의한 질문검사권(국세징수법 제27조 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제4호에서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의 행사로서 원고의 채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 치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