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10년 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고 이에 근거해 행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대상임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10년 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고 이에 근거해 행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대상임
1. 소외 김○회(서울 ○○구 ○○동 758-4 ○○아파트 7동 1001호)에 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피고 유상○, 피고 유정○, 피고 유연○, 피고 유인○, 피고 유영○, 피고 황○정, 피고 유기○, 피고 유○, 피고 유지○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7.1.기준 소외 김○회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969,430,76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소외 김○회는 별지 목록 부동산 외에 경기 ○○군 ○○면 ○○리 산 36-15 임야 2,299m 2 (평가액 17,219,510원) 및 같은 리 산 36-16 임야 1,850㎡(평가액 13,856,500원)을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외 에 다른 재산은 없다. (다) 망 유○수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1.30.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1977.3.3.접수 제213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한 이후, 1996.7.5.사망하여 상속인으로서 아들인 피고 유상○, 딸인 피고 유정○, 피고 유연 희, 피고 유인○, 피고 유영○, 장남 망 유○희의 대습상속인인 며느리 피고 황○정, 손자인 피고 유○, 피고 유지○, 피고 유기○(이하 ‘망 유○수 측 피고들’이라 한다)이 있다. (라) 망 유○수 측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유상○, 피고 유정○, 피고 유연 희, 피고 유인○, 피고 유영○은 각 9/54지분, 피고 황○정은 3/54지분, 피고 유기○, 피고 유○, 피고 유지○은 각 2/54지분이다. (마) 망 유○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김○회와 망 유○수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도 망 유○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간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예약일인 1977.1.30.부터 10년이 지난 1987.1.30.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완결 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존재의 근거인 위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이상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면 소외 김○회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대법원 2009.2.26.선고 2008다76556판결 참조) (다) 망 유○수 측 피고들은 소외 김○회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김○회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위 인정사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소외 김○회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미 결손처분을 하였거나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 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2.12.선고 2001다10151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 유○수가 1997.1.30.소외 김○회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후 점유하여 왔으므로 망 유○수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므로(대법원 1992.7.28.선고 91다44766,44773(반소)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이○선, 펴고 이○희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08.7.1.기준 소외 김○회에게 조세채권 합계 금 1,969,430,760원이 있고, 소외 김○회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망 이○춘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8.5.19.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814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한 이후, 1997.6.7.사망하여 상속인으로서 아들인 피고 이○선, 딸인 피고 이○희가 있고,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3) 망 이○춘은 1978.5.19.매매예약 이후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이○선, 피고 이○희는 소외 김○회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소외 김○회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2)항의 가등기의 각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