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호증(압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성립된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6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김○필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위 압류조서에 예금보험공사뿐 아니라 이 사건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지급상대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압류의 채무자인 김○필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