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의 부가가치세신고를 대행한 원고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의 양도를 이용해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신고를 대행한 원고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의 양도를 이용해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2,819,9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환급 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충당할 것이 있으면 충당을 하고 잔여금이 있으면 지체 없이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를 지체하였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환급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1) ○○○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를 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로서 ○○○의 건물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과 비용은 위탁자인 ○○○에게 귀속된다.
② 원고는 ○○○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에는 원고가 ○○○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원고가 직접 ○○○의 명의로 납부하였고, 환급금이 있으면 신탁재산에 편입시켰다.
③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0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12.경 주식회사 ○○개발산업에게 ‘○○○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수익권’을 105억 원에 매도하였다.
④ 원고와 ○○○ 사이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익권이 양도, 승계, 질건설정될 수 없다. 실제로 위 수익권 매도 무렵인 2005. 12. 15.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근질권의 실행에 따라 수익자를 주식회사 ○○개발산업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통지하였다.
⑤ 피고는 2007. 12. 14. ‘○○○가 위 ③항의 수익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2기(과세기간 2005. 7. 1. ~ 12. 31.) 부가가치세 1,341,466,767원을 결정ㆍ고지하였는데,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2008. 1. 25. 위 체납 세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써 충당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한 원고는 위 수익권 매도(근절권 실행)로 인하여 ○○○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원고가 채권양도라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피고는 상대로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