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지급할 매수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세체납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지급할 매수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원고에게 703,770,840원 및 이에 대한 2008.8.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핼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