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매수대금 채무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방법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9560 선고일 2009.04.10

국세체납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지급할 매수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770,840원 및 이에 대한 2008.8.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핼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이○휘는 2005.3.16.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동 산 59-○ 임야 8,132㎡ 중 3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2,711㎡, 82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220만원, 합계 18억 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후 이○휘는 2005.6.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을 240만 원으로 증액(총액 매매대금 19억 6,800만 원)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낟)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3억 9,360만 원을 계약금을 갈음하고, 2005.6.23. 까지 중도금으로 11억 640만원을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 4억 6,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휘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임차권, 근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과 가압류, 가처분, 기타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이를 대위 변제하고 잔금 지급시 공제하기로 하였다.
  • 다. 한편, 이○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바, 원고 산하 ○○천세무서장은 2008.1.22. 이○휘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별지 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 체납액 합계 상당의 금원을 압류하고 (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고 한다),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의 사실과 2008.4.15. 까지 위 체납국세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08.4.11. 위 통지를 송달받았다. 그리고 원고 산하 ○○부세무서장은 2008.4.8. 이○휘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휘가 체납한 별지 표 순번 6항 기재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고 한다),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의 사실과 2008.4.15.까지 위 체납국세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08.4.11. 위 통지를 송달받았다.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15억7440만 원(=19억 6,800만 원 - 3억 9,360만 원)의 대금채권을 보유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 중 499,240,080원(= 342,407,570원 + 109,281,287원 + 47,545,223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1,075,159,920원(= 1,574,400,000원 - 499,240,080원)의 대금채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압류에 따른 체납세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압류일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08.7.17.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합계 703,770,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8.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외에도, 이○휘를 대위하여 2005.7.1. 이○휘의 채권자인 임○선, 최○분에게 400,000,000원, 문○민에게 6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휘에게 2005.7.1. 540,765,920원, 2005.12.28. 4억 6,800만 원(그 중 3억 3,000만 원은 중소기업은행 잠실지점 명의 양도성 계금증서로 지급하였다)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선, 최○분, 문○민에게 이○휘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및 피고가 이○휘에게 현금으로 1,008,765,920원(= 540,765,920원 + 46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