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파산 선고후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파산재단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7144 선고일 2009.01.21

파산선고 이전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이후 그 의무가 확정되거나 이행의 납기가 도래하더라도 파산재단 채권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채권 등은 파산자 ○○컴퓨터 주식회사에 대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파산자 ○○컴퓨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파산회사’라 한다)는 2005. 7.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2005회8)을 받고, 그 후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 12. 15.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은 후, 2007. 1. 3. 파산선고(2007하합1)를 받았다.
  • 나. 피고 소속 구로세무서장은 2007. 2. 2.부터 2008. 1. 15.까지 이 사건 파산회사가 파산선고 받기 이전인 2002. 1기부터 2004. 2기 과세기간 중에 한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공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 다. 그 후 구로세무서장은 2008. 9. 25.경 2003. 1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15,803,038원 감액, 2003.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35,937,453원 감액, 위 표 순번 1 기재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결정 취소,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1,562,581원 감액, 2003. 법인세 중 금 24,535,811원 감액 등의 결정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남아있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경정결정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된 조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은 이 사건 파산회사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므로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파산선고 이후에 고지된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채권까지 재단채권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 나. 판단

1. 재단채권의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즉,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는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판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따라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같은 법 제2조 제4호) 위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파산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2. 6. 30.에서 2004. 12. 31. 사이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2002. 법인세 2002. 6. 30. 2003. 법인세 2003. 6. 30. 2004. 법인세 2004. 6. 30. 2002. 1기 부가가치세 2002. 6. 30. 2002. 2기 부가가치세 2002. 12. 31., 2003. 1기 부가가치세 2003. 6. 30., 2003. 2기 부가가치세 2003. 12. 31., 2004. 1기 부가가치세 2004. 6. 30., 2004. 2기 부가가치세 2004. 12. 31.)하였고, 각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인 2007. 1. 3.에야 이 사건 파산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채권과 관련하여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데(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앞서 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규정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 중 조세채권의 경우 본세와 가산세, 가산금 등을 모두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는바(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되 우선권이 있는 것이라도 같은 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체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채권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