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5629 선고일 2009.05.15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해행위나 은닉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한 경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5. 체 결된 매매계약을 562, 500,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이○○은 원고에게 562,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향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2005.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328, 333, 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김○향은 원고에게 328, 333, 33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김○○은 서울 강남구 ○○동 ***-52에서 ’▢▢골프’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하던 사업자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4건, 종합소득세 3건의 국세를 체납하여 2008. 3. 1. 현재 국세 및 가산금을 합산한 조세채무 금액은 2, 561, 701, 620원 이다.
  • 나. 김○○은 2005. 1. 25. 남편의 고향선배인 피고 이○○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770, 000, 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5. 1. 26. 피고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5. 1. 26. 친구인 피고 김○향과 원고가 1/3 공유지분권을 가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515, 000, 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김○향에게 각 지분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전부였으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에는 2004. 3. 26. 등기된 채권자 한국외환은행 서초지점의 채권최고액 612, 000, 000원 의 근저당권과 2004. 5. 31. 등기된 채권자 박○○의 채권최고액 500, 000, 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5. 1. 25.경 한국외환은행의 채권 잔액은 510, 000, 000원, 박○○의 채권 잔액은 430, 000, 000원이 남아 있었다.
  • 라. 또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에는 2000. 10. 7. 전세금이 300, 000, 000원인 전세권자 송○선의 전세권설정등기(토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임)가 마쳐져 있다가 2005. 9. 13. 말소되었으며, 2003. 2. 10. 채권최고액 260, 000, 000원인 채권자 양군호의 근저 당권설정등기(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임)가 마쳐져 있다가 2005. 9. 13.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김○○은 2005. 1. 17.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4건, 종합소득세 3건 의 합계 1, 770, 861, 3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2005. 1. 25. 및 같은 달 26. 자신의 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산하의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05. 6.경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 경위와 양도인인 김○○과의 관계를 조회하였고, 그 무렵 김◯경에 대한 보유 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김○○의 적극재산 전부임 을 알게 되었음에도 김○○의 무자력을 이유로 체납 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2005. 6.경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인 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08. 7. 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
  •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 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나.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l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역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의 송파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05. 6.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와 용도, 양도인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조회를 하여 피고 이○○은 2005. 6. 23. 양도인인 김○○의 남편과의 친분관계로 별지 목록 제1항 기 재 부동산을 김○○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피고 김○향은 2005. 6. 24. 김○○과 친구 사이로서 김○○이 자신의 남편이 사망한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취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 실, ② 김○○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5. 4. 28., 2005. 5. 24., 2005. 12. 16. 각 세업결손 결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결의서에는 당시 김○○의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대한 양도사실이 기업된 재산 등 자료현황표가 각 첨부되어 있고, 김○○이 무 재산이므로 결손처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③ 김○○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에 대하여 2005. 4. 22., 2005. 5. 25., 2005. 10. 13., 각 세입결손 결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결의서에는 당시 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사실이 기업된 재 산 등 자료현황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사실, 송파세무서는 2005. 4. 22. 김○○을 사해 행위 등 체납처분회피행위자로 조사하면서 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사실과 김○○이 2005. 1. 31.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김○○의 딸인 김◯현이 2005. 2. 1. 같은 지번에 동일한 상호로 신규 개업한 사실을 조사한 사실, ④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10. 18. 피고들이 위와 같이 회신한 답변과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증 등을 검토한 결과 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및 양도대금 은닉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종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자력인 김○○에 대한 세입결손처분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그 처분행위가 김○○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까지 알았으며, 당시 김○○이 폐업한 바로 다음날 김○○의 딸인 김◯현이 동일상호로 신규개업한 사실까지 조사가 된 상태였고, 나아가 서울지방국세청이 2005. 10. 18. 피고들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김○○이 받은 양도대금을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조사한 후 사해행위나 은닉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05. 10. 18.경에는 원고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 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05. 10. 18.로부터 1년이 지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8. 7. 8.에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