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해행위나 은닉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한 경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해행위나 은닉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한 경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5. 체 결된 매매계약을 562, 500,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이○○은 원고에게 562,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향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2005.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328, 333, 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김○향은 원고에게 328, 333, 33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