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은 물납허가처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보지만 과세처분의 취소판결 등과 같은 후발적 사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주식의 가액을 국세환급금 결정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음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은 물납허가처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보지만 과세처분의 취소판결 등과 같은 후발적 사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주식의 가액을 국세환급금 결정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음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7,98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4.26.부터 2009.2.19.까지는 1일 10,000분의 1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432,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1.27.부터 2007.9.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2007.9.20.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납주식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물납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에 갈음하여 대법원 확정판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1.11.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을 1주당 2,188,412원 (평가기준일 2007.1.1.)으로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96,432,678원 (=1,102,959,648원 (=504주×2,188,412원) -기지급 환급금 136,526,9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상급심에서도 패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이 사건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물납주식을 매각하여 원고에게 996,432,678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모, 피고는 원고에게 996,432,678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증여주식의 증여가액뿐 아니라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도 필연적으로 1주당 1,070,866원이 아닌 285,880원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물납 당시 피고가 납부받은 세액은 539,716,464원이 아니라 144,083,520원이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물납허가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물납허가처분에 따라 피고가 수납한 이 사건 물납주식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물납주식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공매절차를 중단시킬 의무도 없다.
1. 먼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물납주식을 물납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수납한 증여세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물납허가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물납주식이 모두 매각되었으므로, 그 환급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취소판결을 통해 이 사건 증여주식의 증여가액 산정기준이 잘못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기준 역시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증여주식의 정당한 가액으로 확인된 1주당 285,880원인지, 물납 허가처분 당시 산정기준이 되었던 1주당 1,070,866원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먼저, 상증법 제73조 제2항, 동시행령 제75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에 고나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고 할 것인데, 위 시행령 제75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고 이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75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주식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의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물납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재산의 정당한 가액이 밝혀진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세환급금 결정시 물납재산의 평가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납허가처분 당시 산정된 수납가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과세처분의 취소판결 등과 같은 후발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 기준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납허가처분 당시 산정된 수납가액인 1주당 1,070,866원(○○세무서장이 2008.4.16. 원고에게 수납가액이 1주당 285,880원으로 정정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래의 물납허가처분에 따른 수납가액이 소급하여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하고, 위 국세환급금 및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물납주식을 물납한 2003.11.26.의 다음날인 2003.11.27.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2008.4.25. 금 161,467,850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7,980,492원(= 1주당 1,070,866원 기준 국세환급금 532,159,930원+2003.11.27.부터 2008.4.25.까지의 환급가산금 97,288,412원-기지급 국세환급금 161,46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4.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2.19.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1일 10,000분의 1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 제1항 단서에서도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납주식의 공매절차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점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