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지급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계약 문언 등을 종합할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에 대한 사례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건물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보상금의 지급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계약 문언 등을 종합할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에 대한 사례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건물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256,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대구 ○○구 ○○동 일대의 토지 4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방은 위 지상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훈 외 29명 중 홍○렬 외 10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여, 2000. 9. 29.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 정○태, 이○호는 주식회사 ○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위 확정판결의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4. 7. 16. 홍○렬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하였으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4. 7.경부터 2005. 7.경 사이에 정○태, 이○호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1) 원고는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 사건 각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 소득’ 중 제17호에 정한 ‘사례금’에 해당된다는 판단하에, 각 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점유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것과 같이 회계처리한 다음, 2005. 9., 2006. 1., 2006. 7.에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후 71,600,000원은 자진납부하고, 일부는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피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2005.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60,474,590원의 납세의 고지를 받고 위 세무서에 2005. 11. 30. 178,256,400원(이하, ‘제1 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2007. 1. 10. 70,000,000원(이하, 제2 세액‘이라 한다)을 자진 납부하였다(이하, 제1, 2 세액을 합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
(2)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보상금이 사례금이 아니라 각 무허가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서, 각 점유자가 양도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12. 20.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세무서장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중략)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중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 사건 보상금이 ‘사례금’인지 여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부지를 점유하는 각 점유자들은 모두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었고, 그 중 일부인 11명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방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었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점유자에 대하여만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의 점유를 반환받고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모두 철거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점유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강제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소송과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각 점유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각 점유자들로부터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점유 이전에 동의를 받는 편이 아파트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점유자 21명에게 건물 보상비 명목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적게는 약 3,000만 원 가량부터 많게는 1억 2,000만 원까지는 이 사건 각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각 보상금 지급시 작성된 계약서 및 건물철거합의서의 내용도 ‘건물 보상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통상의 매매계약에서와 달리 매매대금이라는 표시가 없고 판매목적물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원고의 아파트 사업에 협력한다는 취지, 점유 이전 및 건물 철거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각 보상금이 무허가 주택의 현황을 고려하여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각 무허가 건물을 취득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지급 동기, 목적, 상대방과 원고의 관계, 계약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보상금은 각 점유자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점유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 지상 건물의 철거할 수 있게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