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그 가액배상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령한 금원의 반환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도 있음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그 가액배상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령한 금원의 반환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도 있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5. 선고 2005가합8210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