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전으로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 개별적인 채무인수 등의 이전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금전채무로 볼 수 없음
체납법인이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전으로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 개별적인 채무인수 등의 이전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금전채무로 볼 수 없음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8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498,089,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6. 24.부터 완제일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