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된 공사채권과 체납법인에 대여한 금전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54971 선고일 2009.01.09

체납법인이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전으로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 개별적인 채무인수 등의 이전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금전채무로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8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2008. 1. 17.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498,089,550원의 국세채권을 갖고 있다.
  • 나.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대전 ○구 ○○동 ○○○○ 대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총공사대금 3,389,815,000원, 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전체 공정 중 76.12%를 오나성하여 피고에 대하여 2,580,327,178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2,034,411,08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545,916,098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다.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위 국세채권과 관련하여 2008. 1. 17.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545,916,098원 중 498,089,550원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후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각 이 사건 압류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전인 2007. 7. 19.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국세채권 245,132,930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545,916,098원 중 245,132,930원을 압류하고 소외 회사 및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를 한바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498,089,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6. 24.부터 완제일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34,411,08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84,946,461원(=2,034,411,080원÷11)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소외 회사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2003. 8. 13.부터 2003. 12. 9.까지 합계 160,463,440원만을 환급받았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24,483,021원(=184,946,461원-160,463,440원)을 손해배상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으로써 원고가 압류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호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원고가 실제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보다 적은 금액만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일 이후에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81948호 양수금청구소송 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잔액이 다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것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에게 2002. 7.경부터 2003. 11.경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과소신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보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피고는, 자신이 소외 화사에 2000. 10. 13. 1억 원, 2002. 10. 21. 2억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석에게 2000. 10. 13. 1억 원, 2002. 10. 21.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역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7940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8. 11. 19.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가 백○석에게 1억 원을 송금한 2000. 10. 13. 이후인 2000. 10. 30. 설립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되어 존재하고 있던 2002. 10. 21.경 위 2억 원을 소외 회사가 아닌 백○석 개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한 사실, 소외 회사의 2002년도 대차대조표 및 부채명세표에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백○석 개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일 뿐 소외 회사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3억 우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강○호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7940호 대여금청구사건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이후에 소외 회사가 위 소송절차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선고된 것이고 또한 판결문은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위 판결로써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판결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피고는 2000. 10. 13. 백○석을 발기인으로 한 설립중의 회사에 소외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소외 회사는 위 1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중의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1.28. 선고93다50215 판결), 소외 회사가 설립일 이후에 발기인인 백○석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