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게 의류대금 2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나 조세채권을 해할 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는 체납자에게 의류대금 2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나 조세채권을 해할 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 피고와 소외 장○진 사이에,
2. 피고는 원고에게 398,643,4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 장○진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79,286,632원 상당의 수원시 ○○구 ○○동 998-○ 소재 ○○○○시티프라자 상가 4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대금 8억 4,700만 원이 남아있어 합계 926,286,632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720,850,09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위 적극재산 중 3억 3,700만 원이 감소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들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제1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또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무자인 장○진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1,563,4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또한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8,643,458원 (131,563,458+210,000,000원+5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