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양도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43179 선고일 2008.11.27

피고는 체납자에게 의류대금 2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나 조세채권을 해할 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문

1. 피고와 소외 장○진 사이에,

  • 가. 2005.10.14. 체결된 337,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131,563,4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 나. 2005.11.30. 체결된 21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다. 2006.3.30. 체결된 57,08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8,643,4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장○진은 2005.5.4.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388-○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디엔씨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25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장○진은 ① 2005.5.4. 주식회사 ○○디엔씨로부터 계약금 2억 5,500만 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7,250만 원을 입금하였고, ② 2005.7.20. 주식회사 ○○디엔씨 로부터 10억 2,000만 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8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③ 2005.9.30. 주식회사 ○○디엔씨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다. 또한, 장○진은 ① 2005.10.14. 위 양도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로부터 3억 3,700만 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피고의 새마을금고 대출금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201,267,94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135,732,06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억 3,7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② 2005.11.30.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2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 ③ 2006.3.30.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로부터 77,080,000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57,080,0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라 한다)
  • 라. 한편, 장○진은 2006.5.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원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2006.11.29. 장○진에게 2006년도 양도소득세 720,850,091원을 2007.1.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진에 대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6.12.31.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약정은 2005.5.경 성립되었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 대부분은 이미 2005년까지 장○진에게 지급된 반면, 이 사건 제1, 2, 3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2006.3.30.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답아 채권의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진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사해행위의 여부 및 원상회복

(1)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 장○진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79,286,632원 상당의 수원시 ○○구 ○○동 998-○ 소재 ○○○○시티프라자 상가 4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대금 8억 4,700만 원이 남아있어 합계 926,286,632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720,850,09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위 적극재산 중 3억 3,700만 원이 감소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들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제1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또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무자인 장○진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1,563,4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또한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8,643,458원 (131,563,458+210,000,000원+5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장○진에 대한 의류대금 등의 채권 20억 원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장○진의 채무초과 상태나 조세채권을 해할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