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어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가산금 결정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에 불과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어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가산금 결정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에 불과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규에게 685,756,780원, 원고 박○규에게 32,000,000원, 원고 박○규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규로부터 합계 685,756,780원, 원고 박○규로부터 합계 32,000,000원, 원고 박○규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의 가산금을 각 징수하였던바, 그 결과 원고들은 위 각 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법률상 근거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 하였다며, 그 반환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상속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이미 모두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 한 가산금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