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에 불과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37808 선고일 2008.10.10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어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가산금 결정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에 불과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규에게 685,756,780원, 원고 박○규에게 32,000,000원, 원고 박○규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 및 소외 박○자, 박○자(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망 박○우(1995.10.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6.4.8. 상속재산가액을 3,017,948,135원, 납부세액을 1,068,968,122원으로 신고하면서 원주시 ○○동 산 1-○ 임야 14,040㎡ 중 14,281분의 13,289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인 천안세무서장은 상속인들에게 같은 해 11.20. 물납신청을 한 위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해 12.7. 상속재산가액을 3,215,223,567원으로 확정하고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로 정하여 상속세 1,220,143,160원을 부과하였다.
  • 나. 그 후 상속인들은 1997.4.8. 당초 신고한 과세0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누락된 망인의 채무 85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천안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천안세무서장은 위 경정청구서에 상대방으로 표시된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이송하였다.
  •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7.5.8.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한 852,00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가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7.4.11. 상속인들이 위 물납재산 변경요구 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당초 망인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136,493,851원 중 69,000,000원은 상속인인 원고 박○규의 원주 ○○○타운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원은 망인이 생존시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136,493,851원을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가산액에서 제외시키고 69,000,000원을 같은 법 제4조 증여가산액에 포함시켜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천안세무서장은 위 결정취지에 따라 같은 달 24.경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위 상속세를 1,190,790,184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1999.1.12.경 가산세의 증가 등으로 위 상속세를 1,195,164,628원으로 경정한 후 다시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다.
  • 마. 이후 상속인들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①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전지방법원 98구2592), ② 항소심에서도 감액경정 청구시 주잦ㅇ하지 않았던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을 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01누2056), ③ 대법원에서는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며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④ 그에 따라 위 판결을 환송받은 법원(대전고등법원 2004누2439)은 상속인들 및 대전지방국세청자에게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1,195,164,628원’의 부과처분 중 ‘1,129,407,0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상속인들은 위 처분을 수령한 후 위 소를 취하”하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동인들이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어 아직 그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세를 미납을 이유로 원고 박

○규로부터 합계 685,756,780원, 원고 박○규로부터 합계 32,000,000원, 원고 박○규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의 가산금을 각 징수하였던바, 그 결과 원고들은 위 각 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법률상 근거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 하였다며, 그 반환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상속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이미 모두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 한 가산금은 없다.
3. 판단
  • 가.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우 그 경정처분에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전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3.9.13. 선고 82누532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가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부과한 가산금 등의 징수는 적법하고, 다만 이후 이 사건 감액결정을 기준으로 과다 징수된 세액을 환급하면 충분하다.
  • 나. 살피건대, 피고 산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당초 부과된 상속세 1,220,143,160원에 관하여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1,195,407,005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초 상속세 납부기한인 1996.12.31.까지 상속인들이 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 박○규에게 합계 685,756,780원, 원고 박○규에게 합계 3,200만 원, 원고 박○규에게 합계 2억 원의 가산금을 각 징수한 사실, 이 사건 감액결정 이후 피고가 위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상속세 65,757,620원(=1,195,164,628원-1,129,407,005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등의 합계 122,632,120원을 상속인들에게 환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가산세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