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3. 물납재산이 매각되었을 경우 환급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그 증여세액 중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받은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증여세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물납받은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를 적용하여 취소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다.
4. 물납재산의 수납가액과 증여가액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물납에 충당할 주식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의 ‘증여재산의 가액’이란 정당한 증여가액을 의미하고, 위 제75조의 규정은 그 적용의 결과가 과세관청에 유리하든 불리하든간에 나중에라도 밝혀진 정당한 증여가액에 수납가액을 자동적으로 일치시킬 것을 확인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물납주식을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주당 672,380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을 납부받은 것이지, 주당 3,408,000원으로 납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환급한 금액(672,380원 × 6,489주 + 현금납부 57,054,670원 = 4,420,128,490원이나, 환급금 4,416,974,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 없다) 외에는 환급할 금원이 없다고 다툰다.
- 나. 조세법규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할 것인데, 위 시행령 제75조 제1호 및 그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그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75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주식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의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를 들어 그 이후 밝혀진 정당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다. 물납재산을 매각한 경우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에서도 환급에 적용할 물납재산의 가액의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물납받은 후 물납재산을 환급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환급할 계산의 범위를 산정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납허가처분시 산정된 ‘물납에 충당할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에 따라야 할 것이고, 당초 증여세의 과세처분에 따른 물납허가처분 이후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증여재산의 가액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어 이를 이유로 증여재산의 정당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이 경정된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국세기본법 등에 그와 같은 경우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경정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초 물납받은 재산의 가액을 그에 따라 다시 평가하여 이를 반환하거나 추가로 물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과세관청의 위 국세물납수납증서 수납가액 변경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반면,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변동통지 이후인 2008. 6. 10. 이 사건 물납주식의 주당 가액을 3,408,486원으로 평가하여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관청이 법원의 판결이나 위 변경통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납주식을 다시 평가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물납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단서,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할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 라.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다시, 원고들이 물납으로 통하여 납부한 세액은 22,114,512,000원(=3,408,000원 × 6,489주)이 아니라 4,363,073,820원(= 672,380원 × 6,489주)이고, 이에 해당하는 환급금은 이미 환급되었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바 없으며, 원고들은 이미 법의 허점 및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하는데 성공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국고에 손실을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물론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주당 3,408,000원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주식을 물납하고, 그 물납주식이 매각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이는 원고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물납주식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물납받은 주식을 그대로 반환하면 될 것이고, 늦어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라도 매각절차를 중단하였더라면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1, 2심 판결 이후에 물납주식이 매각되도록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주당 3,408,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증권거래세까지 부과하는 등 과세관청의 안이한 태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인데, 그에 대하여 법원이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를 피고의 입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들의 청구는 물납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급하여 달라지는 것뿐이며, 피고가 물납주식을 매각한 이상 위 규정에 따라 환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물납주식을 당초 수집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이미 환급한 금액 외에 현실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다툼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