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한민국(소관청:국방부)이 2006.5.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년금제222호로 공탁한 3,212,996,1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최○걸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김○선, 이○자, 이○천, 이○순,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소관청이 용산세무서인 경우에만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별도로 소관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라고만 한다){다음부터 피고 김○선, 이○사, 이○천, 이○순, 피고 은행 및 피고 대한민국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 김○선 등 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 및 피고 최○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김○선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금전 등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신축ㆍ분양 등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등은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피고 회사, 피고 최○걸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사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합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272조),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채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고,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비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13522 판결 참조), 원고 등은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김○선 등이 내세우는 피전부채권 또는 압류재산인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조합의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회사 또는 피고 최○걸에 대한 채권자들에 불과한 피고 김○선 등에 의하여 조합재산인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전부채권 또는 압류재산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김○선 등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는 피전부채권 또는 압류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선 등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없어, 피고 김○선 등은 이 사건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공탁과 같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택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을 비롯하여 공탁금출급청구건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탁금출급청권 확인 판결 정본(화해조서, 조정조서 정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원고, 피고 회사, 피고 최○걸 사이에서는 위 2. 나.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되고, 피고 김○선 등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가 무효이어서 피고 김○선 등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선 등은 원고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김○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