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어 있으므로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30400 선고일 2009.04.30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2745호 공탁금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8.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서초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579,346,562원을 삭제하고, 원고 에게 3,579,346,56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디(이하, ’▢▢에이치디’라고 한다)는 소외 ◇◇비부동 산신탁 주식회사와(이하, ’◇◇비신탁’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3년 8월경 별지 목록1 가항 내지 마항 기재 임야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제1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2004. 1. 8.경 별지 목록2 가항 내지 마항 기재 임야 등에 관하여 관리신탁계약(이하, ’제2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나. 피고는 2005. 10. 6. 체납액 1,027,637,110원에 관하여 ▢▢에이치디가 ◇◇비신 탁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1, 2 각 가항 내지 마항 기재 임야(지번만 표시) 등과 관련하여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신탁부동산 처분에 의한 신탁계약의 종료 등으로 위탁자가 소유권 환원시 수탁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신탁재산 환가시 위탁자에게 지급될 환가정산대금 등 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2008. 8. 1. 체납액 5,021,103,490원에 관하여 ▢▢에이치디가 ◇◇비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조건에 따라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종료 등으로 인한 신탁재산교부청구권(신탁수익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008. 9. 10. 체납세액 4,041,153,350원에 관하 여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금제14033호 관련하여 ▢▢에이치디가 대한민 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08. 4. 16. ▢▢에이치디가 제2 신탁계약에 의하여 ◇◇비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및 운용에 의한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신탁재 산 처분대금 정산채권(별지 목록2 기재 참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08타채8225호)을, 2008. 4. 21. ▢▢에이치디가 제1 신탁계약에 의하여 ◇◇비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및 운용에 의한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신탁재산 처분대금 정산채권(별지 목록1 기재 참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08타채8679호)을 각 받았다.
  • 라. 제1, 2 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07타경 19968, 28797호)에서 ◇◇비신탁은 2008. 4. 23. 잉여금 36,874,593,999원을 배당받았 는데,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에 따라 50억 원을 법원에 유보하고 2008. 4. 25. 31,878,087,105원(배당지연이자 3,493,106원 포함)을 수령하였다.
  • 마. ◇◇비신탁은 위 실수령액 중 28,387,185,030원을 제1, 2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이수건설)와 2005. 10. 6.자 압류에 기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등에게 지급한 후, 2008. 9. 8. 나머지 3,567,172,893원을 ▢▢에이치디에 반환할 신탁재산 잉여금으로 서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 원 2008년 금제14033호).
  • 바. ◇◇비신탁이 공탁한 3,567,172,893원의 배당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 2745호)에서 위 공탁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579,346,562원 전부가 국세채권자인 피고(서초세무서)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그 배당표에 대하 여 이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에이치디는 별개의 계약인 제1 신탁계약과 제2 신탁계약에 따라 ◇◇비신탁에 대하여 각각 법률상 두 개의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가 되는 신탁계약 또한 충분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 고의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어 있으므로 위법,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하게 배당된 3,579,346,562원은 적법하게 ▢▢에이치디의 각 신탁재산교부청 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 되어야 한다.

3. 판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 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1965. 10. 26. 선 고 65다169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이치디와 ◇◇비신탁 사이에는 제1 신탁계약과 제2 신탁 계약이 각각 체결되었으므로 위탁자인 ▢▢에이치디는 수탁자인 ◇◇비신탁에 대하여 제1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과 제2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을 별개로 가지지만, 제1, 2 신 탁계약은 체결일시는 다르나, 각 신탁부동산의 지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는 물론 우선수익자도 동일하고, 강제경매가 진행된 신탁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동일하여 위 각 신탁계약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에이치디와 ◇◇비신탁 사이에 제1, 2 신탁계약 이외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는 점, 피고가 2005. 6. 1. 이 미 제1, 2 신탁계약을 명시적으로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1, 2 신탁계약의 신탁부 동산을 특정하여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교부청구권 등 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 의 기재에 제1, 2 신탁계약이 특정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비신탁으로서는 피고가 위탁자인 ▢▢에이치디의 제1 신탁계약에 기한 채권과 제2 신탁계1+에 기한 채권을 모두 압류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 단되고, 달리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 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