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2745호 공탁금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8.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서초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579,346,562원을 삭제하고, 원고 에게 3,579,346,56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에이치디는 별개의 계약인 제1 신탁계약과 제2 신탁계약에 따라 ◇◇비신탁에 대하여 각각 법률상 두 개의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가 되는 신탁계약 또한 충분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 고의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어 있으므로 위법,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하게 배당된 3,579,346,562원은 적법하게 ▢▢에이치디의 각 신탁재산교부청 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 되어야 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 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1965. 10. 26. 선 고 65다169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이치디와 ◇◇비신탁 사이에는 제1 신탁계약과 제2 신탁 계약이 각각 체결되었으므로 위탁자인 ▢▢에이치디는 수탁자인 ◇◇비신탁에 대하여 제1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과 제2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을 별개로 가지지만, 제1, 2 신 탁계약은 체결일시는 다르나, 각 신탁부동산의 지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는 물론 우선수익자도 동일하고, 강제경매가 진행된 신탁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동일하여 위 각 신탁계약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에이치디와 ◇◇비신탁 사이에 제1, 2 신탁계약 이외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는 점, 피고가 2005. 6. 1. 이 미 제1, 2 신탁계약을 명시적으로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1, 2 신탁계약의 신탁부 동산을 특정하여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교부청구권 등 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 의 기재에 제1, 2 신탁계약이 특정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비신탁으로서는 피고가 위탁자인 ▢▢에이치디의 제1 신탁계약에 기한 채권과 제2 신탁계1+에 기한 채권을 모두 압류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 단되고, 달리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 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