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독촉절차 없는 압류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20090 선고일 2009.07.17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876,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 한다)는 2006. 10. 18. 원고 소유 의 ◎◎시 유◎구 ◎◎동 43 전 684㎥, 같은 동 347 전 182㎥, 같은 동 40 전 727㎥, 같은 동 357 전 3,091㎥, 같은 동 348 전 3,025㎥(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1 부동 산’이라 한다)를 수용하였고, 2006. 10. 26. 도시개발공사 앞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도시개발공사는 2006. 10. 18. ◎◎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1 부동산 및 ◎◎ 유◎구 ◎◎동 45-2 대 698㎥, 같은 동 357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2,372,767,8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나. 대한주택공사는 2006. 11. 15. 원고 소유의 ◎◎시 유성구 상대동 107-3 탑 1,203㎥, 같은 동 108-1 답 2,998㎥(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용하였고, 2006. 12. 6.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소관 서◎◎세무서장은 2007. 7. 10. 이 사건 1, 2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하여 양도가 액을 2,257,806,000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432,702,687원으로 결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7. 10. 8.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에 대한 채권 중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상당액인 450,876,290원(양도소득세 432,702,680원 + 가산금 18,173,510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통지를 하고 2007. 10. 10.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2007. 10. 23. 공탁 금 450,876,190원을 수령한 후 원고의 조세채무 전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3.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예고 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체납처분도 당연 무효이고,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자경농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 도 그러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므로 체납 처분도 당연 무효이며,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독촉장을 송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재산 을 압류, 추심하여 체납처분 자체도 위법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에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명목으로 출급하여 정수한 450,876,190원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원고에 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거나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고,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로 된다. 위와 같이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징수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이 무효임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는지 살펴보면, 증인 조○속, 이○원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한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7.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7. 7. 20. 수취거절로 위 납세고 지서가 반송된 사실, 서◎◎세무서 직원 한명숙과 진○욱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2007. 8. 8.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집 마당에 개가 여러 마리 있어 가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원고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원고의 처인 조○옥과 통화를 한 사실, 조○옥은 한○숙에게 폼이 아파 못 나온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전화를 받지 않아 한○숙은 원고의 집 마루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놓고 용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 지서가 적법하게 유치송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 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이 없었는지 살펴보면, 증인 조○옥, 이○원의 각 증언만으로는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3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한○숙, 이○원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집에 거주하는 원고의 아들 이○원이 2007. 6. 7.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다음날 수취거절로 위 과세예고 통지서를 반송한 사실, 서◎◎세무서 직원 한명숙과 진○욱이 2007. 6. 15.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와 가족이 부재중이어서 원고의 대문 옆에 있는 우편함 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투입한 후 원고의 처 조○옥에게 전화하여 과세예고 통지서의 내용 등을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동거인인 아들이 과세예고 통 지서를 송달받은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반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 이 없으므로, 원고의 동거인인 이○원이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함에 의하여 과세예고 통지서는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원고 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과세예고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 라고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 은 유효하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 금액산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조세특례제한 법상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1억원의 세액이 감면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하자가 중 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체납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체납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원고가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는지 살펴보면, 증인 조○옥, 이○원의 각 증언만 으로는 독촉장의 송달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6호증의 기재 및 증인 한명숙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 서◎◎세무소 직원 한명숙과 서○석이 2007. 9. 17.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사람을 불러도 인기척이 없어 가옥으로 통하는 문에 독촉장을 부착하자 원고의 아들인 이○원이 나와서 독촉장을 떼어내고 항의하다 독촉장을 가지고 가속 안으로 들어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이○원이 집에 부착된 독촉장을 떼어내 가지고 들어갔으므로 그 후에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독촉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3조 는 납세자가 납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체납 처분에 앞서 이행을 최고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독촉은 압류의 필요적 전제요건이므로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3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