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믿기 어려움
국세체납자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믿기 어려움
1. 피고와 송@@ 사이의 2006. 8. 21.자 200, 000, 000 원의 증여계약을 195, 372, 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 372, 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1. 피고의 신한은행계좌로 3, 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의 신한은행계좌 로 1억 7, 000만 원 총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피고는 송@@에게 서울 마◎구 상◎동 아파트 분양 계약금 용도로 40, 480, 000원, 서울 관◎구 ◎◎동 한일 ▢▢아이 아파트 분양대금 용도로 102, 891, 757원, 그 외 생활 비 용도로 57, 000, 000원을 대여하였고 송@@이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이를 변제한 것 이므로 증여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 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40, 480, 000원은 피고 인정의 위 증여액 207, 000, 000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과 무관하며 을 제10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송@@에게 위와 같이 102, 891, 757원 및 57, 000, 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가 2007. 10. 2. 송@@으로부터의 현금증여액 207, 000, 000원에 대한 증여세 30, 347, 92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그밖에 피고와 송@@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송@@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송@@이 무자력 상태가 된 것이 아니므로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로 송@@은 채무초과상태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 위 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