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던 이상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수익여부는 사해행위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던 이상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수익여부는 사해행위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와 소외 채○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6.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금 44,870,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채○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44,870,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포함)에 증인 채○자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례에 대한 채권자는 채무자 이외에 3명이 더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은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있어 채무자 부담액 이외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에 대한 원고의 과세처분에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금 45,688,240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조세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채무자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 상당액의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던 이상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수익여부는 이 사건 사해행위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