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체납자의 2/13 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가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체납자의 2/13 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동 352 전 813㎡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4. 10. 6. 접수 제512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