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파악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이를 믿고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타인의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당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군청에 있는 것임
군청 공무원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파악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이를 믿고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타인의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당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군청에 있는 것임
1. 피고 여주군은 원고에게 3,733,690원 및 이 중 1,21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19.부터, 743,560원에 대하여는 1998. 10. 20.부터, 381,4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3.부터, 174,230원에 대하여는 2008. 4. 30.부터,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8.부터, 31,5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각 2008.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여주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여주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여주군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1,0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사건 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한 29,344,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데, 피고 여주군의 잘못으로 인해 상실되었으므로, 2007년 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9,344,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1995. 5. 19. 납부한 경락대금 1,210,000원에 한하여 그 손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2) 1998. 10. 20. 피고 여주군에 납부된 환지정산금 743,560원에 대하여 이는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납부받은 것이므로, 피고 여주군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말소소송 변호사 선임비 2007. 11. 23. 지출한 381,400원, 2008. 4. 30. 지출한 174,230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비로 2008. 4. 28. 지출한 1,200,000원, 합계 1,748,630원에 대하여 이 비용 지출은 피고 여주군의 잘못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여주군이 배상책임이 있다.
(4)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 여주군에 납부한 종합토지세 등 합계 31,500원에 대하여 이는 피고 여주군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납부받은 것이므로, 반환책임이 있다.
(5)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임의조정금 1,800,000원에 대하여 이 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허○순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여주군은 원고에게 3,733,690(1,210,000원 + 743,560원 + 1,748,630원 + 31,500원) 및 이 중 1,210,00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1995. 5. 19.부터, 743,56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1998. 10. 20.부터, 381,4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인 2007. 11. 23.부터, 174,23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인 2008. 4. 30.부터, 1,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인 2008. 4. 28.부터, 31,5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각 피고 여주군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여주군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