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토지를 경락받았다가 소유권이전말소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52299 선고일 2008.09.23

군청 공무원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파악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이를 믿고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타인의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당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군청에 있는 것임

주 문

1. 피고 여주군은 원고에게 3,733,690원 및 이 중 1,21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19.부터, 743,560원에 대하여는 1998. 10. 20.부터, 381,4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3.부터, 174,230원에 대하여는 2008. 4. 30.부터,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8.부터, 31,5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각 2008.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여주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여주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여주군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1,0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지적법의 개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으로 토지대장을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전환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끔 되자, 피고 여주군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여 이를 카드식 토지대장에 기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담당공무원은 실제 허○순(1940년생)의 소유인 여주군 ○○면 ○○리 ○○○-4 답 1147㎡(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실수로 동명이인인 허○순(63년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 나. 한편, 광화문세무서(현 종로세무서)는 63년생인 허○순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1992.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2. 10. 2. 접수 제13967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공매의뢰를 받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압류에 기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 다.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경락대금 1,210,000원을 1995. 5. 19. 납부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6. 18. 접수 제120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98. 8. 19.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따라 여주군 ○○면 ○○리 ○○○-6 답 1066.7㎡로 환지되어 1998. 10. 20. 원고가 환지정산금으로 743,560원을 납부하였다.
  • 라. 그런데, 약 10년 후인 2006. 2.경 실 소유자인 40년생 허○순이 자기 소유의 토지가 공매된 사실을 알고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가단2560호로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해 선임비로 합계 548,630원(2007. 11. 23. 381,400원, 2008. 4. 30. 174,230원)을 지출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2007. 10. 31.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었다.
  •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여주군이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으로 1998.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합계 31,57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40년생 허○순이 또 다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가소2896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2008. 6. 26. 허○순에게 9년 8개월간의 토지사용료로 1,800,000원을 반환하기로 임의조정하였고, 위 소송과 관련하여 2008. 4. 28. 변호사 선임비로 1,2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락받았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것은 명백한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피고 여주군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파악하여 토지대장에 기재하였기 때문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러한 토지대장상 기재를 믿고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여주군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여주군은 개정된 구지적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꼼꼼이 검토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설사 그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 여주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다투나, 관련자료를 꼼곰이 파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잘못 기재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사건 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한 29,344,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데, 피고 여주군의 잘못으로 인해 상실되었으므로, 2007년 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9,344,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1995. 5. 19. 납부한 경락대금 1,210,000원에 한하여 그 손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2) 1998. 10. 20. 피고 여주군에 납부된 환지정산금 743,560원에 대하여 이는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납부받은 것이므로, 피고 여주군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말소소송 변호사 선임비 2007. 11. 23. 지출한 381,400원, 2008. 4. 30. 지출한 174,230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비로 2008. 4. 28. 지출한 1,200,000원, 합계 1,748,630원에 대하여 이 비용 지출은 피고 여주군의 잘못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여주군이 배상책임이 있다.

(4)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 여주군에 납부한 종합토지세 등 합계 31,500원에 대하여 이는 피고 여주군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납부받은 것이므로, 반환책임이 있다.

(5)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임의조정금 1,800,000원에 대하여 이 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허○순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여주군은 원고에게 3,733,690(1,210,000원 + 743,560원 + 1,748,630원 + 31,500원) 및 이 중 1,210,00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1995. 5. 19.부터, 743,56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1998. 10. 20.부터, 381,4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인 2007. 11. 23.부터, 174,23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인 2008. 4. 30.부터, 1,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인 2008. 4. 28.부터, 31,5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각 피고 여주군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여주군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