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적법하게 상속한 것이며, 그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속하게 되므로 체납자가 이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적법하게 상속한 것이며, 그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속하게 되므로 체납자가 이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민○홍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7. 11. 1. 접수 제291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민○홍의 부친인 민○수의 소유였는데, 민○수는 1992. 7. 13. 사망하였고, 한편 민○홍은 민○수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민○수를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민○수로부터 직접 피고들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이미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한 관계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1. 1. ‘1992. 7. 1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민○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민○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민○수로부터 직접 피고들에게 이전하기 위한 과정 또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민○홍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역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민○홍의 부친인 민○수가 사망한 후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민○홍은 민○수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민○홍 1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민○홍은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위 부동산은 원고 등 민○홍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