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우너고에게 60,365,17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는 2006. 9.경 ○○산업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6,795,30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단10737호), 2006. 10. 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0. 4.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소관 성동세무서)는 2006. 12. 4. ○○산업에 대한 61,577,14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서 제3채무자를 ○○의료재단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06. 12. 4.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3) 김○태는 2006. 12.경 ○○산업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382,32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7145호), 2006. 12. 1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2. 15.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4) 최○석은 2006. 12.경 ○○산업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812,053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채7357호), 2006. 12.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2. 20.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5) 이○자는 2006. 12.경 2006. 12경 ○○산업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채7382호), 2006. 12.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2. 20.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1) 위 집행공탁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07. 6. 27. ① 2006. 6. 30.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29,567,860원(법정기일 2006. 4. 25.), ② 2006. 9. 30.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23,328,310원(법정기일 2006. 4. 25), ③ 2006. 10. 31. 납부기한 법인세 7,469,000원(법정기일 2006. 8. 31), ④ 2006. 12. 31.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9,593,090원(법정기일 2006. 10. 25) ⑤ 2007. 5. 9.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8,840,690원(법정기일 2007. 1. 25.) 합계 78,798,9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5. 공탁금 133,500,000원에서 집행비용 65,170원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을 133,434,830원으로 하여, 1순위로 피고에게 60,365,170원(= 29,567,860원 + 23,328,310원 + 7,469,000원, 법정기일이 ○○스전자의 가압류결정 송달일자보다 앞서는 부분)을, 2순위로 ○○스전자에게 55,082,447원을, 최○석에게 9,740,757원을, 이○자에게 8,246,456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 60,365,170원을 수령하였다.
(3) ○○스전선은 ○○산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2856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3. 21. “66,79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7. 8.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배당금 55,082,447원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