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인 배우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추정됨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인 배우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추정됨
1. 피고와 소외 이○현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현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7. 11. 27. 접수 제281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2. 31. 원고의 소외 이○현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도 추정된다.
(2) 피고는 남편인 소외 이○현이 위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을 전혀 몰랐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피고와 이○현 사이의 신분관계에 비추어,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