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차인이 아닌데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 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인됨
실제 임차인이 아닌데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 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인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3269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9.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만 원으로, 피고 ○○○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억 8,000만 원을 1,71,777,356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동작세무서)에 대한 배당액,7777,356원으로 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