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용자 재산의 추심금액중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251980 선고일 2009.04.02

산재보험료를 체납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사용인으로 인정키 어렵고 또한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타기18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08. 7. 1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5,793,040원을 금 295,793,04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정○열의 공탁과 피고에 대한 배당 정○열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의 서울고등법원 2001나45715, 2001나45722(반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2002. 5. 14. 성립된 조정조서에 의하여 ○○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금 396,000,000원을 200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년 금 제10072호로 공탁하였고, 피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의거 2003년도에 이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개시된 이 법원 2003타기18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08. 7. 11. 실제 배당할 금액 395,793,040원을 모두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판단
  •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1997. 3.부터 같은 해 11.까지 원고 및 원고와 함께 일한 목수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종합건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과연 원고 등이 ○○종합건설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입금채권이 아닌 공사대금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종합건설을 채무자로, 정○열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01카단7146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원인의 요지는, 정○열이 공탁한 금원 중에서 1억 원은 원고에 대하여 노무공사대금을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배당해 달라는 것인바, 과연 정○열의 공탁금 중 1억 원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열은 보인을 채무자로, ○○종합건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들(○○철강 주식회사, ○○○○관리공단, 김○랑, 원고, 여○규, 김○호, 피고)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되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