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를 체납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사용인으로 인정키 어렵고 또한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산재보험료를 체납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사용인으로 인정키 어렵고 또한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타기18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08. 7. 1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5,793,040원을 금 295,793,04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1. 정○열의 공탁과 피고에 대한 배당 정○열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의 서울고등법원 2001나45715, 2001나45722(반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2002. 5. 14. 성립된 조정조서에 의하여 ○○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금 396,000,000원을 200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년 금 제10072호로 공탁하였고, 피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의거 2003년도에 이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개시된 이 법원 2003타기18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08. 7. 11. 실제 배당할 금액 395,793,040원을 모두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