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0555 선고일 2008.01.17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8.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 ‘양○○’을 ‘피고’로, 제4쪽 제18행 ‘선의다’를 ‘선의이다’로, 제5쪽 제10행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을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80501(2007.06.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 ○○. ○○. 접수○○○○○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는 2006. 3. 2.경부터 ○○○ 소재 건물 지하에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오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2006년도 1기분 매출액을 120,000,000원, 매입액을 576,924,590원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6. 7. 18.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 3. 2.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의 매출누락액 4,848,181,819원을 적출한 다음, 2006. 11. 6.경 ○○○에게 납부기한을 2006. 12. 1.까지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494,766,380원 및 가산금 등(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는 2006. 11. 13.경 이를 수령하였다.
  • 다. ○○○는 2006. 8. 29. 처제인 △△△에게 2006.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건물과 매수가 3,200여만원 상당의 그렌저 차량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약 5억 2천여만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 54,000,000만원 상당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라. 한편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2997. 5. 14.기준으로, 부가가치세 494,766,380원, 가산금 14,842,990원, 중가산금 29,685,950원 합계 539,295,320원이고, ○○○는 2007. 2. 12.경 국세청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먼저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2006. 7. 18.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하여 ○○○가 2006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허위로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다음, 2006. 11. 6.경 ○○○에게 납부기한을 2006. 12. 1.까지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494,766,380원 및 가산금 등을 결정․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가 ○○세무서장에 2006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그 과세기간인 2006. 6. 30.기 경과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밝혀진 위 누락매출액에 따라 경정절차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게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와 피고 사이의 2006. 8. 11.자 매매게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먼저 피고는, 2005. 3. 11.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8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다음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가 2006. 8월경 ○○○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2006.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므로 피고는 선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에게 매매대금지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는 위 세무조사를 받고 난 다음 그 즉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준 점, ○○○와 피고는 형부와 처제 사이인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2호증, 을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는 다시 ○○○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