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현금증여에 의한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88267 선고일 2008.08.26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대여금 대여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으면서 거액의 돈을 계속하여 빌려준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할 경우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호 사이에 2005. 6. 30. 체결된 1,2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내지 17,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 및 피고의 동생인 김○호는 서울 ○○구 ○○동 ○○○-18 대 757.1㎡(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가 3/10 지분, 김○호가 7/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중, 2004. 7. 12. 주식회사 ○○디엔디와 사이에, 피고와 김○호가 이 사건 ① 부동산을 대금 6,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2. 위 ○○디엔디에게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김○호는 2005. 4. 7. 류○훈과 사이에, 김○호가 서울 ○○구 ○○동 ○○○-5 ○○로얄카운티2차 701호(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2,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10. 류○훈에게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괗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김○호는 2005. 6. 28. 주식회사 ○○실업(이하‘○○실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김○호가 서울 ○○구 ○○동 ○○○-7 대 678,3㎡(이하 ‘이 사건 ③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4,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실업으로부터 계약금 4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 6. 29. ○○실업으로부터 잔금 3,8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실업에게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라. 김○호는 2005. 6. 30. ○○실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4,300,000,000원 중 33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A)로 송금하였고, 92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MMF계좌(B)로 송금하였으며{이하 위와 같은 합계 1,250,000,000원의 각 송금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2,778,380,443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 마. 김○호는 이 사건 ① 내지 ③ 부동산의 각 양도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의 성남세무서장은 2005. 10. 1. 이 사건 ① 부동산 중 김○호 소유의 7/10 지분의 양도차익 1,361,660,000원에 대하여 세액을 495,220,951원, 납부기일을 2005. 10.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6. 7. 7. 이 사건 ②, ③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 2,632,562,860원에 대하여 세액을 855,760,831원으로, 납부기일을 2006. 7.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바. 한편, 김○호는 1993. 8. 2.경 주식회사 ○○스(이하 ‘○○스’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의류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 5.경 건축업 등으로 사업영업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스는 2003년경부터 부채가 증가하고, 2004년에는 당기순손실액이 5,893,071,875원에 달하는 등 그 경영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5. 9. 30.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며, 김○호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무렵 이 사건 ③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김○호의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이전으로서 김○호가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각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달의 말일, 즉 2004. 8. 31. 및 2005. 5. 31.에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호에 대한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김○호의 이 사건 ③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달의 말일, 즉 2005. 6. 30.에 이르러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③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ㆍ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③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김○호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당시 김○호의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③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4,300,000,000원에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1,521,619,557원(=4,300,000,000원-2,778,380,443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합계 1,350,981,782원(=495,220,951원+855,760,831원) 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김○호가 이 사건 ③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피고에게 1,25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그 증여계약은 2005. 6. 30.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김○호는 적극재산으로 소극재산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김○호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낟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04. 8. 10.경부터 2004. 11. 22.경까지 사이에 ○○스에게 합계 1,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김○호는 ○○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김○호로부터 2005. 6. 30. 그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 14,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가) 대여약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스에게 합계 1,2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5. 6. 30.로, 이자는 연 9%로 계산하여 원금 상환일에 지급받기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김○호 운영의 ○○스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일까지 이자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채 ○○스에게 거액의 돈을 계속하여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와 김○호 및 ○○스 사이에 2004. 8. 24.부터 2004. 11. 22.까지 4회에 걸쳐 각 작성된 차용증서상의 변제기가 모두 2005. 6. 30.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일자와 동일한 점, ㉰ 피고가 2004. 8. 10. 김○호에게 송금한 350,000,000원 중 200,000,000원만 피고의 ○○스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대여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그 150,000,000원을 대여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의 ○○스에 대한 대여금은 각 차용증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달리 합계 1,400,000,000원에 이르게 된다}, (나) 대여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는 김○호로부터 이 사건 ①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 소유의 지분에 상당하는 1,215,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일부 및 피고의 다른 동생인 김○대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돈을 ○○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① 부동산의 매매대금 6,300,000,000원을 정산한 결과 피고의 지분 3/10에 상당하는 금액이 1,215,000,000원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피고의 2008. 6. 19.자 준비서면에 정산내역을 정리한 표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표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 김○대가 2004. 8. 20.부터 2004. 11. 22.까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합계 700,000,000원은 50,000,000원 또는 100,000,000원 단위로 입금되어, 피고가 김○대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입금액의 단위로 보아 피고는 이자 없이 원금만 변제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남매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7,00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 김○대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700,000,000원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또는 늦어도 5일 이내에 ○○스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피고가 김○대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자마자 다시 이를 ○○스에게 대여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김○대는 2005. 1. 10.부터 2005. 3. 7.까지 김○호의 예금계좌로 합계 63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는 등 김○대와 김○호 사이에도 거액의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김○대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700,000,000원도 김○대와 김○호 사이의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다) 피고가 ○○스에게 금원을 대여한 방식과 관련하여, ㉮ 피고가 ○○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250,000,000원 중 1,050,000,000원의 경우, 2000년경부터 ○○스에서 근무한 직원인 김○미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11회에 걸쳐 ○○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때마다 ○○스로부터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스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굳이 ○○스의 사무실로 찾아갈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스 또는 김○호에게 1,400,000,000원을 송금한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경우, 김○호가 2004. 8. 5. 1,215,000,000원을 입금하기 이전에는 1년 가까이 아무런 거래도 없던 예금계좌였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와 김○호 및 김○대 사이의 거래만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김○대에게 돈을 송금하는 모든 거래는 우리은행 ○○역지점(김○호의 주거래 지점으로 보인다)에서만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피고가 직접 사용하는 예금계좌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라) 그밖에 ㉮ 피고가 타인에게 1,25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여할 만한 별다른 소득원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가 2005. 6. 30. 920,000,000원을 입금 받은 우리은행의 MMF계좌(B)는 2005. 6. 30. 신규 개설된 계좌이고, 그 이후의 매도 거래가 모두 우리은행 ○○동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A)는 김○호가 사용하는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예금계좌에서 김○호 또는 ○○스에게 금원이 각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스에게 그 금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로서는 김○호가 운영하던 ○○스의 경영상황이나 김○호 개인의 채무 상태를 알 수 없었고, 더군다나 김○호가 이 사건 ① 내지 ③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김○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를 피고가 ○○스에게 대여한 1,250,000,000원을 그 연대보증인인 김○호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4,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김○호의 누나로서 김○호와 함께 이 사건 ①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주요소 영업 등을 동업하기로 한 점, 피고는 1995. 3. 28.부터 ○○스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03년경부터 ○○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당시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김○호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