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69068 선고일 2008.04.30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으로 회사의 부도를 초래하였다는 원고주장은 피고의 행정처분에 위법사실이 없으므로 기각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0,153,685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2003.11.11. 원고(구 상호 주식회사 ○○○○○○○에게 원고가 제출한 2002.1기, 2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와 원고의 거래처에서 제출한 자료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및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기한 내에 소명을 하지 않자 과세자료처리 담당직원을 통하여 전화상으로 2003.12.경, 2004.1.초경 원고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당초 원고에게 소명 요청한 자료, 타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 국세청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2004. 1.14.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4. 1.31.로 하여 2002.1기 부가가치세 37,871,462원, 2002. 2기 부가가치세 69,632,833원, 2002. 귀속 법인세 205,137,560원을 결정하여 부과 통보하였고, 소득금액 695,794,02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04. 4. 9. 2002.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7. 같은 사유로 2002. 귀속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본안에 관한 검토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 라. ○○세무서장(담당자 ○○○)는 2004. 4.22. 원고의 체납세액 3건 329,524,470원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같은 해 5. 12. 원고의 체납세액 3건 333,276,160원이 있음을 이유로 ○○○단지 입주주대표회의 등에 대하여 각 매출채권잔액조회 및 지급정지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 마. ○○세무서장은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독촉장(독촉기한 2004. 2.22.)을 받고도 세금을 완납하지 않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에 의해 2004. 5.17.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3건 333,276,160원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마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권(2,000,000원), 원고의 ○○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권(16,981,660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를 하고, 위 각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이후 원고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내역서, 급여이체통장거래내역서, 인건비 지급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매출누락 85,963,636원, 당초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 신고할 당시 신고하지 않은 일용직 470명에 대한 인건비 666,156,339원을 확인하여 2004. 8.25.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손금 추인하여 2002. 귀속 법인세 178,584,956원 경정 감 결정 및 소득금액 571,596,339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감 통보를 하였고, 2004. 9.10. 2002.1기 부가가치세 7,240,286원, 2002. 2기 부가가치세 6,844,852원,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 36,312,281원을 납부기한 2004. 9.30.으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 사. ○○세무서장(담당자 ○○○)은 2004. 9.14.까지 원고가 1회계연도 3회 이상 147,698,64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구청장에 대하여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한 영업신고 취소 요청을 하였고, 2004.10. 1. 원고의 ○○개발에 대한 채권(11,466,950원)을 압류하고 ○○개발 및 원고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3.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압류채권(원고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의뢰를 하였다.
  • 아. 원고는 2004. 5.24. 거래처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계약기간 중 직원의 4개월분 임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같은 달 25. ○○ ○○○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채권압류통지로 인한 용역비 지급불가 취지의 통보를, 같은 달 28.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소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같은 달 3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계약해지 및 용역비 지급불가 통보를 각 받았다. 【증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 6, 11호증의 각 1,2, 갑 제2, 4, 9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5,7,12,13호증, 을 제6호증의 1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4, 16호증의 각, 1,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세무서 ○○과 ○○○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대응원가에 대한 고려없이 신고누락된 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고, ② 원고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이후 ○○○의 요청에 따라 세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하면서 대신 ○○○는 원고에 대하여 보전처분 등의 조치를 행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경우 원고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였음에도 ○○○는 2004. 4.22. 같은 해 5.12. 원고의 거래처에 채권잔액조회 및 잔액지급정지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고, ③○○○는 원고에게 위 각 공문은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원고의 거래처에 체납세액이 마치 확정된 금액인 것처럼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서 발송하고, ④ ○○○는 원고 거래처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와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고 곧 부도날 회사라는 취지로 말하고, ⑤○○○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납부 고지 또는 독촉이나 의견진술의 기회 없이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사업장 허가취소 통고처분까지 하였고, ○○○○에 채권압류통지를, ○○ ○○○○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압류추심의뢰를 하고, 원고의 ○○은행 통장 입금액 중 ○○○○○ 입금금액은 인건비 임에도 이를 압류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거래처로부터 용역비 지급을 받지 못하게 하고 원고와 거래처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수익, 고용지원금, 위자료 합계 금 640,153,68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 ○○세무서장이 2004. 1.14. 원고에게 통지한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8.25. 2002. 귀속 법인세 178,584,956원을 경정 감 결정하였고, 소득금액 571,596,339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감 통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처분관청에 의해서나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5.12. 선고 99다70600 판결, 2004. 6.11. 선고 2002다 31018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과세자료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타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 국세청 잔산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고, 2004. 5. 7. 경정청구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여 누락된 인건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당시 인건비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당초 처분 당시 ○○○는 ○○세무서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 담당자로서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담당자인 ○○○가 ○○세무서장 명의로 채권잔액조회 및 잔액지급정지요청 공문을 각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4.3.10,000,000원, 같은 해 4. 10,000,000원, 같은 해 5. 12,000,000원, 같은 해 6. 15,000,000원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분할납부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약정과 달리 2004.3. 11,509,260원, 2004.4. 9,210원, 2004.5. 2,042,860원 합계 13,561,330원만을 납부한 사실, 그러함에도 원고는 ○○세무서에 동일 상호인 ○○○○○○○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완납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가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무서 관할 ○○○○○○○를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원고로부터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세무서장 명의로 위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채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무서장 명의로 2004. 5. 17. 원고의 채권이 압류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가 채권 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독촉장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자, ○○세무서장 명의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해 압류한 것이므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위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거래처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채권잔액조회 및 지급정지요청공문에 대하여 문의하자, ○○○는 원고가 333,276,160원을 체납하고 있고, 위 돈을 납부한다고 하여도 계속 하여 160,000,000원의 체납액이 더 발생하니 참고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채권잔액조회 및 지급정지요청공문을 발송한 담당자로서 공문의 의미와 원고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러한 점만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의 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범 고발 및 사업장 허가취소 통고처분, 압류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2004. 9.14. 원고에게 관허사업제한 예고 통지서 및 고발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근거하여 영업신고 취소 요청 및 조세범 고발을 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독촉장을 받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근거하여 압류한 것이므로 각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임금에 대한 압류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 입금액이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금원이 임금으로 사용될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는 압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더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