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으로 회사의 부도를 초래하였다는 원고주장은 피고의 행정처분에 위법사실이 없으므로 기각함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으로 회사의 부도를 초래하였다는 원고주장은 피고의 행정처분에 위법사실이 없으므로 기각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0,153,685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 ○○세무서장이 2004. 1.14. 원고에게 통지한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8.25. 2002. 귀속 법인세 178,584,956원을 경정 감 결정하였고, 소득금액 571,596,339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감 통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처분관청에 의해서나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5.12. 선고 99다70600 판결, 2004. 6.11. 선고 2002다 31018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과세자료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타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 국세청 잔산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고, 2004. 5. 7. 경정청구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여 누락된 인건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당시 인건비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당초 처분 당시 ○○○는 ○○세무서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 담당자로서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담당자인 ○○○가 ○○세무서장 명의로 채권잔액조회 및 잔액지급정지요청 공문을 각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4.3.10,000,000원, 같은 해 4. 10,000,000원, 같은 해 5. 12,000,000원, 같은 해 6. 15,000,000원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분할납부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약정과 달리 2004.3. 11,509,260원, 2004.4. 9,210원, 2004.5. 2,042,860원 합계 13,561,330원만을 납부한 사실, 그러함에도 원고는 ○○세무서에 동일 상호인 ○○○○○○○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완납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가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무서 관할 ○○○○○○○를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원고로부터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세무서장 명의로 위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채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무서장 명의로 2004. 5. 17. 원고의 채권이 압류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가 채권 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독촉장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자, ○○세무서장 명의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해 압류한 것이므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위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거래처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채권잔액조회 및 지급정지요청공문에 대하여 문의하자, ○○○는 원고가 333,276,160원을 체납하고 있고, 위 돈을 납부한다고 하여도 계속 하여 160,000,000원의 체납액이 더 발생하니 참고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채권잔액조회 및 지급정지요청공문을 발송한 담당자로서 공문의 의미와 원고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러한 점만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의 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범 고발 및 사업장 허가취소 통고처분, 압류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2004. 9.14. 원고에게 관허사업제한 예고 통지서 및 고발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근거하여 영업신고 취소 요청 및 조세범 고발을 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독촉장을 받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근거하여 압류한 것이므로 각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임금에 대한 압류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 입금액이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금원이 임금으로 사용될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는 압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더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