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불일치하여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자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통해 일치시키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공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불일치하여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자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통해 일치시키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 ○○○레저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레저개발산업이라한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이하 동두천등기소라 한다) 2005.2.24. 접수 제220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안양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두천등기소 2005.7.19. 접수 제958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두천등기소 2005.7.19. 접수 제958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레저 주식회사(이하 ○○레저라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