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와 등기명의인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68690 선고일 2009.03.17

관공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불일치하여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자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통해 일치시키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 ○○○레저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레저개발산업이라한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이하 동두천등기소라 한다) 2005.2.24. 접수 제220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안양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두천등기소 2005.7.19. 접수 제958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두천등기소 2005.7.19. 접수 제958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레저 주식회사(이하 ○○레저라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레저는 200.4.7.16. 소외 김○지로부터 1976.12.31. 이래 김○지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9필지의 토지를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170,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은 김○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당시 제기되어 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가 확정되면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원고 ○○레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5.1.12. 소유자 김○지와 함께 동두천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관한 각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김○기로 표시되어 있었고, 소유자의 주소 또한 김○지의 실제 주소인 서울 ○○○구 ○○○동 1동 307호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재 동 명칭, 아파트 명칭 및 동수와 호수는 같으나 지번만 다름). 김○지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1976.12.3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김○지를 김○기로 착오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소유자 명의 및 소유자의 주소를 각 고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하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라 한다) 등기 신청도 함께 하였다.
  • 다. 김○지는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일인 2005.1.12. 그 소명자료로 주민등록표 초본, 폐쇄등기부 등본, 동일인보증서를 제출하였다가 동두천등기소 등기관 소외 김○성으로부터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보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2005.1.18.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등기부 등본, 폐쇄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구 토지대장 등본, 호적등본 한자옥편을 제출하였는데, 등기관 김○성은 같은 날 전산화된 등기부, 전산화 이전의 등기부, 폐쇄등기부상에 김○지의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번지가 다른 점,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 당시 등기필증이 제출되지 않은 점, 동일인보증서는 동일인 판단에 대한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한자옥편의 초서 기재만으로는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김○지의 등기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지번이 다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을 각하하고, 원고 ○○레저 및 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김○지는 2005.3.22.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 각하처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2005.4.4. 추가 소명자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2005.8.4. 의정부지방법원 2005비단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김○기를 김구지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실행하라는 내용의, 같은 법원 2005비단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김○지의 주소인 서울 ○○○구 ○○○동 1-○○ 서울아파트 1동 307호를 서울 ○○○구 ○○○동 1-681 ○○아파트 1동 307호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실행하라는 내용의 각 등기 명의인표시경정등기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의 표시가 ‘김○지’ 및 ‘서울 ○○○구 ○○○동 1-681 ○○아파트 1동 307호로 각 경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각 이의신청사건의 결정에서, 구 등기부에 소유자의 한자 이름만이 수기로 기재되었는데 기(伎)자와 지(衼)자는 글자체가 유사하여 수기로 기재될 경우 착오기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와 신청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주민등록지를 비교하여 보면 비록 아파트의 소재 지번은 사이하나, 아파트 소재지의 동명, 아파트의 명칭 및 동수와 호가 모두 일치하는 점, 신청인의 형제 중 김○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는 점, 김○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여러 필지에 걸쳐 상당한 면적의 임야를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보아 김○기와 김○지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김○지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전인 2005.2.22. 동두천등기소에 김○지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같은 달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이하 이 사건 대한민국의 각 압류라 한다), 동안양세무서 소속 소외 최○영, 소○섭은 위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함에 있어, 압류조서상 체납자 및 압류등기촉탁서상 등기의무자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는 김○기 및 그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구 ○○○동 1-○○ ○○아파트 1동 307호 각 기재하였다.
  • 바. 또한, 피고 안양시는 김○지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5.7.13. 동두천등기소에 김○지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같은 달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이하 이 사건 안양시의 각 압류라 한다), 동안양구청의 지방세 세무담당공무원인 소외 오○웅은 위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함에 이어, 압류조서상 체납자 및 압류등기촉탁서상 등기의무자를 당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는 김○기 및 그 당시 주민등록부상 주소인 안양시 ○○구 ○○동 899 ○○아파트 307동 604호 (8동 2반)으로 각 기재하였다.
  • 사.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레져는 위 라항의 각 경정등기일로부터 9개월 정도나 지난 2006.5.16.에 2004.7.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레저개발산업은 2007.7.26.에 2007.7.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 아. 한편 원고 ○○레져는 2007.10.23. 수원지방검찰청에 최○영, 소○섭, 오○웅, 김○성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을 직권 남용죄로 각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최○영, 소○섭, 오○웅, 김○성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위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여 2008.3.5. 이들 모두에 대해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9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오○훈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 가. 주위적 청구 과세관청도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체납자와 등기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절차를 통하여 체납자와 등기명의자를 일치시키고 나서 압류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 마음대로 체납자를 등기명의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안양시의 각 압류처분은 허위의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한 압류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 및 이 사건 안양시의 각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또는 동안양세무서 소속 공무원 최○영, 소○섭은 원고 ○○레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레저개발산업에 위 각 압류등기를 말소한 의무가 있다.
  • 나. 예비적 청구 등기관 김○성은 원고 ○○레저의 적법한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고, 허위의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동안양세무서 소속 공무원 소○섭, 최○영은 등기관 김○성의 지시대로 허위의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의정부지방법원 공무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을 하여주지 않겠다고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할 것을 여러 차례 전화로 부당하게 강요하여 원고 ○○레져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는 등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레져는 체납절차에 의한 공매 진행 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레져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토지 매입대금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압류조서의 작성상의 하자나 그 외의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의정부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5비단2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신청 사건에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신청을 받아들여 앞에서 살펴본 이유로 김○기를 김○지로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김○기는 등기부상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착오에 불과하여 김○지와 동일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전후와 무관하게 김○지의 소유였던 점, ②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주된 원천으로서 고도의 공공성ㆍ공익성을 가지고, 조세채권의 확정 및 징수단계에서 과세권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체납처분에 따른 촉탁등기의 경우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따른 등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대한민국의 각 압류 및 이 사건 안양시의 각 압류를 할 당시 시행 중이던 관공서의촉탁등기에관한예규(2005.12.26. 등기예규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 제56조 는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관공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불일치하여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자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인한 압류등기 전에 반드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통하여 체납자와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일치시키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내부의 과세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김○지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김○기와 김○지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을 하여주지 않겠다고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할 것을 여러 차례 전화로 부당하게 강요하여 원고 ○○레져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레져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토지 매입대금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주이여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압류조서의 작성상의 하자나 그 외의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의정부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5비단2 등기관처분에 대한이의신청 사건에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신청을 받아들여 앞에서 살펴본 이유로 김○기를 김○지로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김○기는 등기부상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착오에 불과하여 ‘김○지’와 동일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전후와 무관하게 김○지의 소유였던 점, ②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주된 원천으로서 고동의 공공성ㆍ공익성을 가지고, 조세채권의 확정 및 징수단계에서 과세권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체납처분에 따른 촉탁등기의 경우와 사긴 간에 이루어지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따른 등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대한민국의 각 압류 및 이 사건 안양시의 각 압류를 할 당시 시행 중이던 관공서의촉탁등기에관한예규(2005.12.26.등기예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 제56조 는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관공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불이치하여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자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전에 반드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통하여 체납자와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일치시키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내부의 과세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김○지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김○기와 김○지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김○지가 아닌 오기에 해당하는 김○기로 기재되어 이어서 압류조서상 체납자 및 압류등기촉탁서상 등기의무자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는 김○기 및 그 등기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각 기재한 것에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고 허달도 이는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에 해당할 뿐 압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와 이 사건 안양시의 각 압류등기가 당연무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동안양세무서 소속 공무원에 불과한 최○영, 소○섭이, 원고 ○○레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변 토지도 함께 매수하여 원고 ○○레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변 토지도 함께 매수하여 원고 ○○레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할 당시에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조서나 등기촉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레져가 최○영, 소○섭, 오○웅, 김○성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결과 모두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압류처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의 형식저기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고,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① 1976.12.31. 이래 약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김○기를 김○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것은, 그 경정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쳐 경정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를 이르게 되면 외관상 권리변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그 기간이 긴 만큼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심사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김○기와 김○지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것에 이의신청 사건 담당 법관보다도 등기관에서 판단재량의 여지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으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청 대상이 된 토지의 주변 토지에 관한 등기 상황을 조사하여 이용관계나 소유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서울 ○○○구 ○○○동에서 김○지의 주소인 서울아파트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는지, 위 서울아파트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주소에 나타난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지, 김○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주변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김○지로 직권경정되었는 등을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등기관 김○ 성이 소명 부족의근거로 내세운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산화된 등기부, 전산화 이전의 등기부, 폐쇄등기부상에 김○지의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번지가 다르며,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당시 등기필증이 제출되지 않았고, 사인이 작성한 동일인보증서는 동일인 판단에 대한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기관 김○성이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을 각하한 것이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기와 김○지가 동일인인 점, 촉탁등기의 경우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등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피고들이 과세권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고도의 공공성ㆍ공익성을 가지는 조세채권의 징수 확보를 위하여 김○지와 김○기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등기촉탁에 이른 점, 원고 ○○레져의 고소 결과 피고소인의 최○영, 소○섭, 오○웅, 김○성이 각 불기소처분 된 점에 등에 비추어 피고들 소속 공문원들이 압류조서 및 등기촉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증인 오○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오○훈은 원고 ○○레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를 수행한 법뭄사인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 오○훈에게 단 한 차계 전화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고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에 오○훈도 위 이의신청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동의하고, 원고 ○○레져와 상의하고 나서 원고 ○○레져가 위 이의신청을 취하해도 괜찬다고 하여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의정부지방법원 공무원이 원고 ○○레져에게 위 이의신청을 취하도록 여러 차례 전화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정부지방법원이 2005.8.4.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이니표시경정등기 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레져는 2005.8.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의정부지방법원 2005비단4 등기관처분에 대한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자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하자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원고 ○○레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동인레져에 대하여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원고 ○○레져는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김○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2.24.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 ○○레져는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9개월 정도나 지난 2006.5.16.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 ○○레져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고 미리 매매대금 300,00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다거나, 그렇지 않고 이미 이 사건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 및 이 사건 안양시의 각 압류등기가 선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위 매매대금의 지급이 피고들의 압류등기에 따른 손해라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