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3,4,5,10호증, 갑6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리스 주식회사(이하 ‘◯◯리스’라 한다)는 1994.6.22. 문◯◯과 사이에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서울 ◯◯구 창신동 ◯◯◯-6 대 3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설치할 다층 평면 주차기계설비 1세트(취득원가 18억원)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서울 ◯◯구 대방동 ◯◯-282 및 ◯◯-326 토지(이하 ‘대방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원고와 문◯◯ 등은 1994.11.10.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나 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각서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4년 제241◯호)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11.30. 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리스는 1997.1.24. 문◯◯에 대하여 리스물건 설치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문◯◯ 등을 상대로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합5017)을 제기하여, 1999.2.11. 원고 및 문◯◯은 연대하여 ◯◯리스에게 2,620,928,105원 및 그 중 2,265,339,469원에 대한 1997.12.1.부터 1999.2.1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다.
- 라. 남동세무서(현 남인천세무서)장은 1999.7.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문◯◯에게 증여세 850,629,61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신축건물(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문◯◯ 명의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주식회사 ◯◯산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구 창신동 ◯◯◯-8 등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2.3.2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528,872,688원을, 1순위로 채권자인 ◯◯리스의 채권, 채무, 근저당권 등을 양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는 한◯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리스’라 한다)에게 701,777,353원(100%), 2순위로 교부권자인 전주세무서장에게 21,236,730원, 3순위로 압류권자인 종로구청에게 104,312,180원, 4순위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650,000,000원,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100,000,000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장◯◯에게 206,957,049원, 7순위로 교부권자인 남인천세무서장에게 744,589,37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 나. 그런데, 문◯◯의 심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에서 2003.11.4.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여,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04.9.3. 위 배당금 등 794,507,841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금 제9695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