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

증여세 과세처분의 하자로 법원배당금 수령에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9863 선고일 2008.02.28

원고가 비록 피고가 법원배당금을 받은 후 당초 하자있는 과세처분을 한 후 취소하여 재공탁하는 바람에 원고가 받을 법원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자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또한 당초의 법원배당금을 피고가 배당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았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91,711,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3,4,5,10호증, 갑6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리스 주식회사(이하 ‘◯◯리스’라 한다)는 1994.6.22. 문◯◯과 사이에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서울 ◯◯구 창신동 ◯◯◯-6 대 3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설치할 다층 평면 주차기계설비 1세트(취득원가 18억원)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서울 ◯◯구 대방동 ◯◯-282 및 ◯◯-326 토지(이하 ‘대방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원고와 문◯◯ 등은 1994.11.10.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나 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각서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4년 제241◯호)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11.30. 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리스는 1997.1.24. 문◯◯에 대하여 리스물건 설치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문◯◯ 등을 상대로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합5017)을 제기하여, 1999.2.11. 원고 및 문◯◯은 연대하여 ◯◯리스에게 2,620,928,105원 및 그 중 2,265,339,469원에 대한 1997.12.1.부터 1999.2.1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다.
  • 라. 남동세무서(현 남인천세무서)장은 1999.7.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문◯◯에게 증여세 850,629,61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신축건물(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문◯◯ 명의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주식회사 ◯◯산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구 창신동 ◯◯◯-8 등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2.3.2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528,872,688원을, 1순위로 채권자인 ◯◯리스의 채권, 채무, 근저당권 등을 양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는 한◯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리스’라 한다)에게 701,777,353원(100%), 2순위로 교부권자인 전주세무서장에게 21,236,730원, 3순위로 압류권자인 종로구청에게 104,312,180원, 4순위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650,000,000원,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통신에게 100,000,000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장◯◯에게 206,957,049원, 7순위로 교부권자인 남인천세무서장에게 744,589,37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 나. 그런데, 문◯◯의 심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에서 2003.11.4.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여,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04.9.3. 위 배당금 등 794,507,841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금 제9695호)하였다.
2. 원고의 주장
  • 가. 피고 소속 남동세무서장은 문◯◯이 제출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등기부등본, 명의신탁각서 및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하여 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명의신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매입대금이 817,000,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도 850,629,610원을 부과하였다.
  • 나. 남동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배당받지 않았더라면, 그 금액은 한◯리스에 배당받았을 것이고, 그럴 경우 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리스 또는 그 채권을 양수한 한◯리스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원금 2,264,339,469원에 변제충당되어 원고가 위 원금 중 남동세무서장이 배당받은 744,589,376원에 대한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었다.
  • 다. 그런데 남동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배당받음으로써, 원고는 위 744,589,376원에 대하여 남동세무서장이 배당받은 2002.3.21부터 공탁한 2004.9.3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 날부터 2007.7.3.까지 위 25%와 공탁이자율 2%의 차액 23%의 비율에 의한 941,630,165원{=744,589,376원 × (0.25 × 896/365 + 0.23 × 1,033/365)}의 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에서 위 원금에 덧붙여 공탁한 49,918,465원{= 794,507,841원-744,589,376원)을 공제한 891,711,700원{=941,630,165원-49,918,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행정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기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비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5.10.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갑4호증(감사원의 심사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남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임대용)의 실질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수인 명의로 분산 등기하여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등을 적게 내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세처분을 한 반면, 감사원은 문◯◯의 경우 의사로 병원을 개업하여 사업수입금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지만,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후 사업에 실패하여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따른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고와 문◯◯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와 문◯◯은 위 등기 당시 다른 토지가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 또는 종합토지세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동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및 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증여의제로 본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남동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취소되어 한◯리스에 배당될 수 있는지 여부 한◯리스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가능한 100%를 배당받았으므로, 7순위인 남동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취소되더라도, 취소된 배당액은 그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될 수 있을뿐, 선순위 채권자인 한◯리스에게 배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남동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취소된 후 그 전액이 한◯리스에 배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