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승소에 따른 채권추심 절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4417 선고일 2008.05.09

제3채무자가 지급할 부동산 매매 잔금 가압류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이후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9.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갑 제4 내지 8,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납부기한이 2003.12.31.인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위 회사는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소외 ○○○은 2003.9.25. 처형인 소외 ○○○에게 자신의 위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 ○○○구 ○○○ 323 대 469.9㎡ 및 그 지상건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억 원에 매도하였고, ○○○은 다시 2005.5.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34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는 ○○○을 상대로 소외 ○○○과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합3156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6.8.31. ‘○○○은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6.9.23. 확정되었다.
  • 다. 원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당시 2005.7.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카합866호로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채권 중 2005.8.11.을 지급기일로 한 잔금 50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같은 해 8.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원고는 위 나항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7.3.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타채631호로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채권 중 2005.8.11.을 지급기일로 한 잔금 500,000,000원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같은 해 4.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마. 피고와 ○○○ 사이에 2005.5.9.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3억 2백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위 다항의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5.8.1. 현재 ○○○이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의 합계는 총 247,000,000원이다.
  • 바. 피고는 피압류채권인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채권 중 2005.8.11.을 지급기일로 한 840,000,000원 중 5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외 ○○○에 대한 ○○○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과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에게 2005.10.11. 450,000,000원, 2006.1.12.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채권 중 2005.8.11.을 지급기일로 한 84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가 소외 ○○○에게 지급한 총 5억 원 및 피고가 ○○○으로부터 승계하기로 약정한 임대보증금 총 24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9.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중 2005.8.11.을 지급기일로 한 840,000,000원에서 피고가 소외 ○○○에게 지급한 총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4천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2005.5.24.경 ○○○과 사이에 소외 ○○○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월 170만 원으로 대여받아 ○○○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 4천만 원은 ○○○이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즈음 ○○○에게 ○○○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부분은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원고가 자인하는 247,000,000원을 초과하는 3억 2백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5.8.1. 현재 실제 임대보증금의 합계는 총 247,000,000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이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위 임대보증금의 액수에 대하여 3억 2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7호증의 문답서 및 임대내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인 오피스텔 1층 부분은 2005.6.1. 현재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그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없는 것이지만, ○○○의 남편인 소외 ○○○이 이 부분에 대하여 가져가기로 한 추가보증금을 합하여 위 액수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소외 ○○○이 가져가기로 한 추가보증금 명목의 차액 5,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임대보증금의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