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지급할 부동산 매매 잔금 가압류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이후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제3채무자가 지급할 부동산 매매 잔금 가압류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이후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9.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갑 제4 내지 8,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고는,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중 2005.8.11.을 지급기일로 한 840,000,000원에서 피고가 소외 ○○○에게 지급한 총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4천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2005.5.24.경 ○○○과 사이에 소외 ○○○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월 170만 원으로 대여받아 ○○○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 4천만 원은 ○○○이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즈음 ○○○에게 ○○○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부분은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원고가 자인하는 247,000,000원을 초과하는 3억 2백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5.8.1. 현재 실제 임대보증금의 합계는 총 247,000,000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이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위 임대보증금의 액수에 대하여 3억 2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7호증의 문답서 및 임대내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인 오피스텔 1층 부분은 2005.6.1. 현재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그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없는 것이지만, ○○○의 남편인 소외 ○○○이 이 부분에 대하여 가져가기로 한 추가보증금을 합하여 위 액수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소외 ○○○이 가져가기로 한 추가보증금 명목의 차액 5,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임대보증금의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