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1. 피고와 심○○ 사이의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3 내지 5, 7 내지 22, 24, 25, 28내지 50번 기재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심○○ 사이의 별지 [송금내역]기재 각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8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보조참가인 심○○은 1988.10.31. 신○○와 동업하여 각 1/2지분을 가지고 과천시 별양동 0-0 소재 ○○호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9.5.11. 김○○ 등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양도하였다. 그 뒤 심○○은 2000.11.1. 김○○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지분을 다시 양도받아 차례로 그 때부터 2002.1.16.까지는 김○○, 2002.1.17.부터 2002.9.30.까지는 이○○, 2002.10.1.부터 2003.4.30.까지는 박○○, 2003.5.1.부터 2005.6.20.까지는 정○○와 동업하면서 각 1/2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그런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처음부터 2002.1.경까지는 심○○이었으나, 2002. 1경부터는 차례로 심○○의 동업자인 이○○, 박○○, 정○○로 변경되었다.
2. 그런데 원고는 보조참가인 심○○에게, 1999년 및 2000년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조세 내역]의 기재와 같아(이하 ‘이 사건 조세’라고 한다)}, 심○○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한편 보조참가인 심○○이 이○○, 박○○, 정○○와 동업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중 적어도 카드매출대금은 모두 당시 사업자등록명의자이던 이○○, 박○○, 정○○ 명의의 은행게좌로 각 입금되었는데, 보조참가인 심○○은 2002.10.28.부터 2005.3.10.까지 기간 동안 이○○, 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들을 합하여 ‘이 사건 은행계좌’라고 한다)로 50회에 걸쳐 합계 304,878,063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송금 내역]과 같다(이하 위 송금거래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고 한다). 한편 위 이○○, 박○○, 정○○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입금된 카드매출금 중 일부는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되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4.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심○○에게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수입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
5. 한편 피고는 심○○의 처이고, 정○○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2호증, 을 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다툼없는 사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 중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 2, 6, 23, 26, 27번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심○○이 각 이○○, 박○○, 정○○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카드매출금 중 일부인 사실, 심○○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와 심○○ 및 이○○ 등 3자 사이에는 이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에 관하여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대가 앞에서 본 사실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송금 중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 2, 6, 23, 26, 27번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은, 심○○이 각 이○○, 박○○, 정○○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금 중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교부받으면서 이를 바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심○○이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 중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 2, 6, 23,26,27번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제외)을 함으로써 무상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한편, 앞에서 보았거나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는 2002.10.1. 이○○으로부터 이사건 나이트클럽 동업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10.25. 박○○으로부터 50,000,000원, 2002.12.26. ○○주류 유한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위 차용금 50,000,000원은 박○○의 양해 하에 심○○이 관리하고 있던 이○○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심○○은 입금된지 3일 뒤인 2002. 10. 28. 위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한 다음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번 송금) 그 무렵 이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이○○에게 지급하였고, 위 차용금 30,000,000원은 박○○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입금 당일 바로 피고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6번 송금) 그 무렵 이 돈 중 일부가 이○○에게 지급된 사실,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23,26,27번 송금은 정○○가 한 것인데, 그 때는 아직 심○○과 정○○가 동업을 하기 이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잇으므로, 이에 의하면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의 돈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과는 무관한 돈으로서 위 1,2,6,23,26,27번 송금을 심○○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심○○과 박○○는,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박○○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카드매출금이 박○○의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될 경우 이에 대하여 박○○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위 카드매출금이 박○○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가 입금되면 이를 즉시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이체하기로 합의하였고, 심○○과 박○○는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부분 인출하여 이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은 심○○이 피고에게 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의 증언은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9내지 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5,46,47,4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송금에 이용된 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돈 제외)은 이○○, 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에 불과한 점(특히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금은 합계 약 1,550,000,000원임에도 위 각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은 합계 약 300,000,0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금에는 위와 같은 카드매출금 이외에도 현금 매출금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고,박○○, 정○○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금 중 상당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기도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이 상당 부분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금 전부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인출시기 등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금액, 지출시기 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당시 박ㅇㅇ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1억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박○○의 증언, 을 제46,47,48호증 참조)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규모로 볼 때 이 사건 각 송금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정당한 변제를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은, 심○○이 각 이○○, 박○○, 정○○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금 중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교부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심○○ 사이의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 거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사해행위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송금(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 송금 제외)을 받아 취득한 돈은 피고의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수성을 상실하여 사실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 304,878,063원에서 별지 [송금 내역]의 순번란 1,2,6,23,26,27번의 송금액 10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2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송금 내역 ] 순번 일자 송금금액(원) 수령계좌 송금계좌 명의자 1 02.10.28 30,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이$$ 2 02.10.28 15,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이$$ 3 02.11.05 6,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이$$ 4 02.11.18 1,998,063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이$$ 5 02.12.06 8,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6 02.12.26 30,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7 02.12.27 5,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8 02.12.27 3,3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9 03.01.15 13,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10 03.01.15 5,5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11 03.01.22 4,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12 03.01.24 3,500,000 피고의 국민은행계좌 박ㅇㅇ 13 03.02.20 3,600,000 피고의 농협계좌 박ㅇㅇ 14 03.03.04 5,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15 03.03.05 5,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16 03.03.14 3,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17 03.03.18 3,700,000 피고의 농협계좌 박ㅇㅇ 18 03.03.21 9,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19 03.03.21 1,500,000 피고의 국민은행계좌 박ㅇㅇ 20 03.03.27 5,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21 03.04.03 3,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22 03.04.04 6,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23 03.04.14 13,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24 03.04.18 3,700,000 피고의 농협계좌 박ㅇㅇ 25 03.04.21 5,0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26 03.04.22 629,168 피고의 농협계좌 정@@ 27 03.04.22 13,970,832 피고의 농협계좌 정@@ 28 03.04.24 2,100,000 피고의 우리은행계좌 박ㅇㅇ 29 03.06.05 10,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30 03.06.05 10,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31 03.06.05 8,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32 03.06.13 3,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33 03.06.13 2,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34 03.10.27 7,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35 03.11.26 10,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36 03.11.27 4,1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37 03.12.09 10,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38 03.12.15 6,35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39 03.12.24 1,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40 04.02.09 2,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41 04.05.27 6,93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42 04.05.27 6,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43 04.06.29 3,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44 04.07.14 1,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45 04.08.10 1,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46 04.08.25 5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47 04.08.25 1,500,000 피고의 국민은행계좌 정@@ 48 04.11.10 1,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49 04.12.13 1,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50 05.03.10 1,000,000 피고의 농협계좌 정@@ 총 계 304,878,063 [ 조세 내역 ] 세 목 납부기한 체납액 발생월,기분 납세의무성립일 특별소비세 2000.06.30. 1,874,980 ’99.11월 1999.11.30. 특별소비세 2000.06.30. 14,389,630 ’99.12월 1999.12.31. 사업소득세 2000.06.30. 7,391,670 ’00.03월 2000.03.31. 특별소비세 2000.07.31. 9,989,640 ’00.04월 2000.04.30. 특별소비세 2000.08.31. 24,034,580 ’00.05월 2000.05.31. 부가가치세 2000.09.30. 24,352,500 ’00.1기 2000.06.30. 특별소비세 2000.09.30. 22,937,170 ’00.06월 2000.06.30. 특별소비세 2000.10.31. 15,908,170 ’00.07월 2000.07.31. 부가가치세 2000.10.31. 5,342,520 ’99.2기 1999.12.31. 특별소비세 2000.10.31. 11,076,530 ’00.01월 2000.01.31. 부가가치세 2000.10.25. 12,136,920 ’00.1기 2000.09.30. 사업소득세 2000.10.31. 2,698,460 ’99.01월 1999.01.31. 사업소득세 2000.10.31. 3,273,530 ’00.07월 2000.07.31. 특별소비세 2000.11.30. 18,614,910 ’00.08월 2000.08.31. 사업소득세 2000.11.30. 4,228,910 ’00.08월 2000.08.31. 특별소비세 2000.12.31. 14,927,440 ’00.09월 2000.09.30. 사업소득세 2000.12.31. 4,383,730 ’00.09월 2000.09.30. 특별소비세 2001.01.31. 16,432,790 ’00.10월 2000.10.31. 사업소득세 2001.01.31. 4,342,970 ’00.10월 2000.10.31. 특별소비세 2001.02.28. 405,670 ’00.11월 2000.11.30. 특별소비세 2001.03.31. 5,783,910 ’00.12월 2000.12.31. 부가가치세 2001.09.30. 1,917,720 ’99.2기 1999.12.31. 특별소비세 2001.09.30. 1,906,830 ’99.10월 1999.10.31. 특별소비세 2001.09.30. 2,626,030 ’99.11월 1999.11.30. 특별소비세 2001.09.30. 9,160,700 ’99.12월 1999.12.31. 사업소득세 2002.01.31. 3,755,590 ’00.07월 2000.07.31. 종합소득세 2001.08.31. 64,987,780 ’00귀속 2000.12.31. 종합소득세 2003.04.30. 2,647,350 ’00귀속 2000.12.31. 합 계 311,528,6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