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법에서 미등기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법에서 미등기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1. ○○○○○○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1.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피고 김 □□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하여 위 법원에게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새로운 배당절차를 실시할 것을 명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법원 0000타경00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1.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4,705,222원을 4,363,87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합계 134,284,504원을 124,542,714원으로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16,735,463원을 108,266,784원으로,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205,228원을 7,609,972원으로,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343,813원을 8,665,958원으로,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34,916,865원을 0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4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김□□은 자신의 소유인 ○○시 ○○구 ○○동 000-0 대 101㎡(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지상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02. 5. 11. 피고 김□□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2호를 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000원을 지급한 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달 31. 잔금 40,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02. 6. 4.자로 이 사건 건물 3층 2호에 전입신고를 한 남편 김●과 같이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2003. 6. 2. 그 주민등록을 ○○시 ○○동 000-00로 이전하였다.
(3) 한편, 원고 이외에도 김☆☆ 박▼▼, 이■ 등이 피고 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각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1) 이■은 2005. 8. 3. ○○○○○○법원 0000차00000호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5. 11. 11.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오○○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원금 125,000,000원과 이자 13,989,726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06. 6. 27. 한▲▲ 등 5인에게 275,100,000원에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06. 11. 7. 배당기일을 열어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72,476,45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먼저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김★★에게 70,000,000원을, 2순위로 가등기권자인 오○○에 대한 조세채권자들인 피고 ○○○○○에 4,705,222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게 116,735,463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게 8,205,228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게 9,343,813원을, 3순위로 채권자인 이■에게 28,569,863원을, 4순위로 소유자인 피고 김□□에게 잉여금 34,916,86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 및 김☆☆, 박ʘʘ, 박★★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2 내지 4순위 배당액 중 각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피고 김□□은 이 사건 배당표 중 2순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