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22359 선고일 2008.02.27

매매계약금 60억원을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한 것을 증여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약금의 입금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8,443,704,116원이 많아 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의 2002. 11. 7.자 금 3,380,530,970원의 현금증여계약은 금 2,241,379,6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41,379,6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2. 11. 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0,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은 위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분에 관하여는(소유내역은 같은 목록 소유자란 기재와 같다) 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상 매도인란에는 ○○○○만 기재하였다.
  • 나.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2. 11. 7. ○○○○에게 계약금 6,00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은행이 발행한 액면 금 1,0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 6매는 당시 ○○○○의 대표이사이자 김○○의 처인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 다. 김○○는 2004. 3. 9.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33 내지 39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위 ○○○○○○○에 대한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상태에 있다(이하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양도소득세 2004

2004. 12. 31.

2005. 7. 31. 1,889,864,900 2,241,379,650 2,241,379,650

  •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등기원인서류로서 소유자별로 별도의 검인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각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목적물 전체(별지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금 33,900,000,000원이고, 그 중 김○○ 소유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금 19,1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위 검인매매계약서 상 전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중 김○○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원인 금 3,380,530,970원(6,000,000,000원 × 19,100,000,000원 / 33,900,000,000원)은 김○○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위 증여 당시 김○○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 김○○는 2002. 11.경 ○○○○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같은 달 7.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바, 계약금 지급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해 있었을 뿐 아니라 채권이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자기앞수표 6매 합계 금 6,000,000,000원 전액이 ○○○○의 대표이사이자 김○○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단독명의로 이를 일괄 매도하기로 하고,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추후 다른 소유자들에 대한 정산을 전제로 일단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보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피고 명의 통장으로 위 계약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키 어렵다.
  • 다. 채무초과 여부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의 입금 당시에 김○○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2 내지 5의 기재, 이 법원의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그 소유 부동산부분에 해당하는 금 19,1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 ② 공시지가 금 2,203,932,920원 상당의 ○○ ○○구 ○○동 ○○외 4필지, ③ 평가금액 금 269,568,000원 상당의 ○○○○ 주식이 있어 그 합계가 금 21,573,500,920원(=19,100,000,000원 + 2,203,932,920원 + 239,568,000원)에 이르고, 김○○의 소득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금 2,241,379,65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 ② ○○종합금융에 대한 근저당 피담보채무 금 6,022,650,080원, ③ ○○은행(등기명의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 피담보채무 금 4,866,352,074원이 있어 합계 금 13,129,796,8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김○○의 재산은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금 8,443,704,116원(= 적극재산 합계액 금 21,573,500,920원 - 소극재산 합계액 금 13,129,796,804원)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고에게 위 계약금 중 김○○ 귀속분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위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도 않는다(이 사건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의 김○○에 대한 채권 등 다른 소극재산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김○○와 피고 사이의 2002. 11. 7.자 증여계약이 있었고 당시 김○○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

○○구

○○동 산 24-1 임야 7,742

○○○○㈜외7 2 288-1 임야 1,560

○○○○㈜ 3 290 대지 536

○○○○㈜ 4 290-1 대지 30

○○○○㈜ 5 290-2 대지 69

○○○○㈜ 6 290-3 대지 66

○○○○㈜ 7 290-4 대지 36

○○○○㈜ 8 290-5 대지 93

○○○○㈜ 9 290-6 대지 231

○○○○㈜ 10 290-7 대지 43

○○○○㈜ 11 290-8 대지 63

○○○○㈜ 12 290-9 대지 66

○○○○㈜ 13 290-10 대지 139

○○○○㈜ 14 290-11 대지 99

○○○○㈜ 15 290-12 대지 66

○○○○㈜ 16 290-13 대지 251

○○○○㈜ 17 290-14 대지 63

○○○○㈜ 18 290-15 대지 274

○○○○㈜ 19 290-16 대지 179

○○○○㈜ 20 290-17 대지 102

○○○○㈜ 21 290-18 대지 89

○○○○㈜ 22 290-19 대지 221

○○○○㈜ 23 290-20 대지 89

○○○○㈜ 24 290-21 대지 76

○○○○㈜ 25 290-22 대지 13

○○○○㈜ 26 290-23 대지 69

○○○○㈜ 27 291-6 대지 96

○○○○㈜ 28 291-7 대지 13

○○○○㈜ 29 291-8 대지 17

○○○○㈜ 30 291-9 대지 43

○○○○㈜ 31 291-10 대지 26

○○○○㈜ 32 291-11 대지 66

○○○○㈜ 33 291-12 대지 36 김○○ 34 291-13 대지 99 김○○ 35 291-14 대지 79 김○○ 36 291-15 대지 63 김○○ 37 291-16 대지 102 김○○ 38 289 대지 496 김○○ 39 290-24 임야 19,015 김○○ 40 산25-1 임야 9,676 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