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금 60억원을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한 것을 증여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약금의 입금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8,443,704,116원이 많아 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음
매매계약금 60억원을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한 것을 증여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약금의 입금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8,443,704,116원이 많아 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의 2002. 11. 7.자 금 3,380,530,970원의 현금증여계약은 금 2,241,379,6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41,379,6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04. 12. 31.
2005. 7. 31. 1,889,864,900 2,241,379,650 2,241,379,650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위 검인매매계약서 상 전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중 김○○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원인 금 3,380,530,970원(6,000,000,000원 × 19,100,000,000원 / 33,900,000,000원)은 김○○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위 증여 당시 김○○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
○○구
○○동 산 24-1 임야 7,742
○○○○㈜외7 2 288-1 임야 1,560
○○○○㈜ 3 290 대지 536
○○○○㈜ 4 290-1 대지 30
○○○○㈜ 5 290-2 대지 69
○○○○㈜ 6 290-3 대지 66
○○○○㈜ 7 290-4 대지 36
○○○○㈜ 8 290-5 대지 93
○○○○㈜ 9 290-6 대지 231
○○○○㈜ 10 290-7 대지 43
○○○○㈜ 11 290-8 대지 63
○○○○㈜ 12 290-9 대지 66
○○○○㈜ 13 290-10 대지 139
○○○○㈜ 14 290-11 대지 99
○○○○㈜ 15 290-12 대지 66
○○○○㈜ 16 290-13 대지 251
○○○○㈜ 17 290-14 대지 63
○○○○㈜ 18 290-15 대지 274
○○○○㈜ 19 290-16 대지 179
○○○○㈜ 20 290-17 대지 102
○○○○㈜ 21 290-18 대지 89
○○○○㈜ 22 290-19 대지 221
○○○○㈜ 23 290-20 대지 89
○○○○㈜ 24 290-21 대지 76
○○○○㈜ 25 290-22 대지 13
○○○○㈜ 26 290-23 대지 69
○○○○㈜ 27 291-6 대지 96
○○○○㈜ 28 291-7 대지 13
○○○○㈜ 29 291-8 대지 17
○○○○㈜ 30 291-9 대지 43
○○○○㈜ 31 291-10 대지 26
○○○○㈜ 32 291-11 대지 66
○○○○㈜ 33 291-12 대지 36 김○○ 34 291-13 대지 99 김○○ 35 291-14 대지 79 김○○ 36 291-15 대지 63 김○○ 37 291-16 대지 102 김○○ 38 289 대지 496 김○○ 39 290-24 임야 19,015 김○○ 40 산25-1 임야 9,676 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