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아스콘 주식회사(이하 ′○○아스콘′이라 한다)는 2005. 10. 31.을 납기일로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과소신고분 438,580원, 2005. 10. 31.을 납기일로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860,800원, 2005. 12. 31.을 납기일로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세액 86,167,590원, 2006. 6. 30.을 납기일로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3,406,450원을 각 고지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07. 1. 31.경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아스콘의 체납세액은 별지 제2 체납조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011,4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 나. ○○아스콘의 부동산 처분
○○아스콘은 그 소유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31.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1. 접수 제217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아스콘의 무자력
○○아스콘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 채권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1순위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에 기한 채무 등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0. 28. 당시 가액 합계는 595,666,700원이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내지 10, 갑 제4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별론 전체의 취지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중간 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1, 2의 국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인 2005. 8. 31. 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류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3, 4의 국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인 2005. 8. 22.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