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사건 주식의 주권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사건 주식의 주권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음
1. 별지 목록 1, 2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3기재 주식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3,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산하 역삼세무서장이 2007. 4. 18. 〇〇의 피고 〇〇에 대한 8,173,031,000원 상당의 주식양도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〇〇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9624)을 제기하여 2007. 11. 14. 승소판결을 받아 2007.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〇〇는 이 사건 약정이 취소될 경우 원고는 이중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피고 〇〇에 대한 소 중 위 승소대금 8,173,031,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 〇〇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약정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〇〇에게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어, 양자는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피고들의 항변사유는 집행 단계에서의 이의사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