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만으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직권폐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만으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테크는 2002년경부터 경기 악화로 인한 자금난과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어음들의 잇단 부도로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2003. 1. 7. 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36,098,180원을 체납 세금액에 충당하는 등 세금을 체납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고는 ○○테크가 세금을 체납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법령준수, 성실의무와 국세공무원행동강령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여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위법이 있다.
- 나. 원고 및 ○○테크 임원들의 조세체납자료 제공행위의 위법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은 ○○테크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 3호에 의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위 신용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2004. 12. 4. 원고를 포함한 ○○테크의 임원들이 ○○테크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세금에 관한 체납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 위법이 있다.
- 다. ○○테크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위법 피고의 직원 이○중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필요한 절차(관할세무서장의 등록증 회수, 등록말소의 사실 공시)와 행정절차법 제21 내지 26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4. 12. 21. ○○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위법이 있다.
- 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위 일련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테크는 이미 체결했던 납품계약을 취소당하고, 2004. 12. 21.부터 사업상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어 금전적 측면 뿐 아니라 회사의 신용에도 큰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도산하였고, 위와 같은 위법은 피고 산하 의정부세무서 담당공무원 이○중 등의 직무집행상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제조설비와 생산설비, 기술자료, 영업권, ○○테크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된 납품대금과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67억 9,900만 원(= 51억 9,700만 원 + 8억 3,700만 원 + 7억 4,500만 원 + 2,000만 원) 중 그 일부로서 10억 2,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테크는 2002년경까지 국세를 잘 납부하였으나, 2002. 4. 28. 거래처인 ○○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로 어음금 3,9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2004. 4. 30.에는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중공업의 부도로 어음금 등 51,297,6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03. 1. 7. 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36,098,180원을 체납 세금에 충당한 일이 있다.
3. 원고는 2004. 8. 4. 피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취하 및 체납세액의 징수유예 및 분납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2004. 9. 2. 다시 국세청장에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4. 9. 22. 국세청으로부터 3)항 기재 각 청원서의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04. 9. 20. 현재 ○○테크의 체납액은 8건 58,238,850원이고, 그 중 2003년 발생 체납액은 6건 39,645,080원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고발 사유가 존재하나, 2003년분 체납액 중 고액 2건을 제외한 4건 18,965,350원을 납부하면 고발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당시 통지의 결재자는 이○중이었다.
5.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은 2004. 9.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년 제23071호로 원고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이 인정되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6.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개정 2002.12.30>)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1.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조치
○○테크는 2002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국세를 체납하였으나, 2003. 1. 및 2004. 6. 29. 체납된 국세 중 일부를 변제한 일이 있고, 2004.경에는 주 거래처의 도산으로 사업 사정이 더욱 어려웠으며,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고발사건이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테크는 2004. 4. 15. 현재 12건 합계 5,300여만 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기간도 길게는 18개월에 해당하는 등 관련 법규 및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는 검찰 고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 정당한 사유 유무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된 대로 납세자의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직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고발조치가 일반 공무원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 편파성이나 불충분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과세정보 등록 조치 원고는 2004. 5.경 피고가 원고 및 ○○테크에 대한 과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일시에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정보를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분기마다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5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 결손한 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해당자의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불복청구, 체납처분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보제공의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위 업무는 국세청 전산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테크는 2002. 4. 13. 최초로 정보제공대상이 되었다가 2002. 6. 25. 그 지정이 해제되었고, 다시 2002. 10. 12.부터 2003. 1. 7.까지, 2003. 4. 12.부터 2006. 3. 28.까지, 2006. 5. 4.부터 현재까지 신용정보제공대상인 상태이고, 원고는 2006. 5. 4. 최초로 신용정보제공대상자가 되어 현재에 이른 사실이 인정될 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인 2004. 12. 5.경에 ○○테크의 임원진 또는 ○○테크가 새로 과세정보제공 대상자가 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 이○증은 2004. 12. 17. ○○테크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직권폐업신청을 하여 2004. 12. 21. 바로 ○○테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2004. 12. 27. 위 직권폐업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깨닫고 그 취소를 신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 내지 26조 소정의 절차를 거쳤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의하여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거나, 등록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행정소송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8. 1. 28. 선고 2007두 2353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서도 사업장이 폐업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연말정산을 하던 중 2005. 1. 5. 직권폐업사실을 발견하였고, 2005. 1. 11. 다시 ○○테크의 사업자등록이 회복되어 실질적으로 ○○테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은 15일에 불과한 점, ② 이○중이 방문한 ○○테크의 본점 부지가 매우 넓고, 주변에 폐업한 사업장들이 있어 ○○테크가 폐업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점, ③ ○○테크의 공장이 고양시 ○○동에 있는 까닭에 그 주변에서 ○○테크의 전기요금, 주유소요금 등 ○○테크의 매입자료가 상당 부분 발생하여 이○중으로부터 사업장 이전을 수차례 요구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테크의 폐업 이후 전차상의 위법이 설령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앞에서 본 절차상 위법사유 또는 이○중의 ○○테크의 직권폐업 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만으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중이 원고 또는 ○○테크에 대한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테크를 직권폐업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의 존부 설령 위에서 본 피고가 한 ○○테크의 사업자등록직권말소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위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테크의 도산이라는 손해 발생 사이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거래처들로부터 기존에 체결한 계약마저 해지당하고, 악덕사업자로 낙인 찍혀 사업자등록이 회복된 이후에도 거래를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테크의 거래능력에 대한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테크의 도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중의 하나로 원고는 직권 폐업처리된 기간 동안 주식회사 ○○테크라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납품계약이 해지되어 도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갑 제27호증의 1, 2를 각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27호증의 1(매매계약서)과 갑 제27호증의 2(해약통지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각 다르고, 위 매매계약상 계약금액이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기 이전인 2001년도에 ○○테크의 1년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보다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사업자등록말소와 ○○테크의 도산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테크는 2002.경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자주 체납하여 국세청에서 ○○테크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일이 있을 정도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2004.경에는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중공업이 부도를 맞아 자금난이 심해진 점, ○○테크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테크는 피고가 2004. 12. 27.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하기 이전부터 회사사정이 매우 어려워 자력으로 갱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테크에 대한 일련의 국세징수절차 과정에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테크의 도산 및 관련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