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공사비를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0257 선고일 2007.08.16

공사비는 건축주에게 청구하고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신탁회사가 직접 공사비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1,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부터 2004.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극장(아래에서는 두 회사를 통칭하여 건축주라고 쓴다.)은 ○○ ○○구 ○○동 ○○○-○ 외 ○○필지 지상에 ‵○○○○ ○○○′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쓴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2001. 5. 22. 원고(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음) 및 피고와의 사이에 ‵합의약정′. 그리고 같은 달 30.에 피고와의 사이에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위 합의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3호증). (1)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제2조) ⓛ 건축주는 시행자(건축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1항)

4.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처리(공사관련 민원 제외)

5. ○○기업 주식회사는 분양대행사로서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분양업무 수행

6. 담보신탁 또는 처분 ․ 관리 신탁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② 피고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항).

1. 분양수입금의 수납 ․ 관리 ․ 운용

2. 분양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충당순서에 의한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4. 공사도급계약, 감리용역계약 및 분양대행계약 등 체결

5. 미지급공사비(지연이자 포함) 지급을 위해 건축주를 채무자로 하는 금융기관차입 이행

7. 기타 수임범위 내 대리사무 업무 수행

(2) 사업의 진행 (제3조) ⓛ 본약정 체결 후 건축주와 피고는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는 담보신탁 수익권 증서 발급을 위해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며, 피고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한다(제1항).

② 건축주는 건축허가 완료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100억원)을 필하고, 원고는 준고예정일까지 이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다(제2항).

③ 원고가 제2항에 의해 금융기관에 대납한 이자를 건축주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동 금액은 준공시 미지급공사비 지급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제3항).

④ 건축허가 완료시 피고는 수임업무범위에서 건축주 중 ○○기업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 단 분양계약 수납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하며, 피고가 주관하여 관리한다(제4항)

⑤ 공사비는 확정된 실시도면과 설계내역(금액)을 검토한 후 건축주, 피고,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제5항)

⑥ 공사비 기성은 매 2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하며 확정기성 중 미지급공사비에 대하여는 원고의 당좌차월 금리(평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제7항).

⑦ 건축주(피고)는 분양수입금이 사업비(토지가 464억원 포함)를 초과한 경우 공사계약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한다(제8항 본문)

(3) 사업비의 집행순서(제4조) 피고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을 집행한다. 다만, 건축주, 피고, 원고의 합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사업추진비(설계, 감리, 분양경비, 조경예술품비, 각종분담금 등 필수적 사업비)

2. 대리사무업무 등 제 신탁보수

3. 건축주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지급

4. 공사비 등(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지연이자를 총칭함)

5. 건축주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 다.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4호증).

(1) 대리사무의 내용(제3조 제1항) 건축주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위임사무 일체에 대하여 대리사무수행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1. 분양계약업무 일체(분양계약서 작성 ․ 인쇄 ․ 계약체결 ․ 보관 등)

2. 분양과 관련한 수입금 수납 및 지출업무(계약금 ․ 중도금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 ․ 관리 ․ 반환, 분양수입금으로 사업비 집행 등)

3. 공사도급관련 업무(공사도급, 감리용역계약 체결, 기성검사 및 공사대금 지급)

4. 분양대금 완납계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단, 피고에게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한 경우에 한함)

5. ○○기업 주식회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상환업무

(2) 공사도급계약(제6조) 시공사는 건축주와 피고가 협의하여 선정하며 공사도급계약은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체결한다. 단 계약내용에 관하여 건축주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제1항). 공사도급계약금액은 본 설계 완료후 세부내역서를 기준으로 건축주, 피고, 원고가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제2항)

(3) 감리자 및 기성심사(제7조) 감리자는 건축주와 피고가 협의하여 선정하며 피고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단, 계약내용에 관하여 건축주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제1항). 기성신청 및 심사에 있어 피고는 감리자의 기성확인을 수용하기로 한다. 단, 필요시 피고가 검수하여 건축주와 협의한 후 확정할 수 있다(제2항). 사업의 정산 등 문제발생 시 기성확정은 피고의 검수기성을 기준으로 하되, 감리자의 확인 기성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조종할 수 있다(제3항)

(4) 수입금관리(제10조) 분양대금 수납통장은 피고 단독명의로 개설하고, 별도재산에 편입함을 원칙으로하며, 거래내역을 건축주가 요구할 경우 피고는 이에 응한다(제1항). 피고가 관리할 자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수입금(분양대금, 시설비, 연체이자, 국세환급금, 이자수입 등)으로 한다(제3항). 피고는 자금운용명세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초 건축주, 채권금융기관 및 원고에게 통보한다(제4항). 공사진행 중 수입된 분양대금의 충당(집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비는 당초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 집행 ․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충당(집행)순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5항).

1.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사업추진비(설계, 감리, 분양경비, 조경예술품비, 각종분담금 등 필수적 사업비)

2. 대리사무업무 등 제 신탁보수

3. 건축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지급

4. 공사비(지연이자 포함)

5. 건축주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피고는 건축주가 위 충당순서에 의거, 자금 집행 요청시 수납잔고 한도 범위 내에서 요청공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출한다. 단, 공사비 ․ 감리비 등은 시공사 및 감리자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요청 할 수 있다(제6항, 아래에서는 이조항을 ‵지급조항′이라고 쓴다.). 위 충당순서에 의한 사업비를 충족하는 분양계약율이 확보되어 건축주가 분양수입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제7항)

(5) 사업의 정산(제14조) 건축주는 준공시 금융기관 차입금 및 미지급공사비 잔액이 있을 경우 당해토지 및 건물(미분양부분에 한함)을 피고에게 담보신탁하여 동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건축주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으로 변제 ․ 정리한다(제1항)

  • 라. 원고는 2001. 7. 12. 건축주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1. 10. 15.부터 2004. 4. 15.까지(이후 2004. 8. 21.까지로 변경됨), 공사대금 37,465,000,000원(이후 47,377,0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 마.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추가공사대금 1,021,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970호로 건축주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25. ‶건축주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6. 8.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대리사무계약 중 지급조항에 의하여 수익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지급조항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피고에 대하여 수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539조)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부분 1,201,9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기킬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참조). 보건대, 지급조항은 원고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사비와 감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경우 건축주가 피고에게 직접자금 집행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집행하고, 공사비와 감리비는 시공사와 감리자가 건축주 대신 직접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피고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자금집행의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건축주에 대하여 분양대금관리업무 등을 수임한 수임인으로서 도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마당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피고가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검사에 관여하는 등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공사대금채무는 액수가 사전에 확정된 매매 대금과는 달리 공사 도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수시로 변동되고, 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자 발생이나 다른 채무와의 상계 등 사후적 요인에 따라 액수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그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워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직접 부담하므로써 위임사무의 범위를 벗어나 제3자와의 분쟁에 휘말리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공사도급인의 대리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채무인수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도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대리사무약정 전에 건축주, 원고 및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약정서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급지급청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나, 그러한 청구권을 전제로한 규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급조항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지급조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