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 ○○. ○○. 접수○○○○○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0555 (2008.01.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8.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 ‘양○○’을 ‘피고’로, 제4쪽 제18행 ‘선의다’를 ‘선의이다’로, 제5쪽 제10행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을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