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 순위가 경정된 경우 후순위 배당자가 선순위 배당자에게 지급해야 되는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59507 선고일 2007.07.19

배당결정 후 배당이의로 배당이 경정되어 선순위로 배당된 자가 모두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로 배당된 자는 선순위 배당자에게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8,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3.6.부터 2007.7.19.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전부 연 20%인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이○○ 소유의 ○○시 ○○동 ○○○○ ○○아파트 ○○○동 ○○○에 관하여 2002.4.○○. 채권최고액 42,9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문○○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 등에 관하여 진행된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6.5.○○. 위 아파트 매각대금 225,460,000원 및 이자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20,389,105원 중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 김○○에게 12,000,000원, 제2순위로 교부권자인 ○○시장에 883,370원, 제3순위로 원고에게 167,729,563원, 제4순위로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 33,148,650원, 제5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정○○에게 555,716원, 제6순위로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 나머지 6,008,80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나. 정○○은 위 2006.5.○○.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자신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24,278,188원, 정○○에 대한 배당액 중 555,716원,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중 15,166,096원, 합계 4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지방법원 ○○지원 2006가단○○○○○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7.1.○○. 위 법원으로부터 위 법원이 2006.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7,792,563원을 143,514,375원으로, 정○에 대한 배당액을 24,278,188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7.2.○○.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167,729,563원 전액을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3,514,375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24,278,188원을 배당받지 못한 반면, ○○세무서장은 원고에 우선하여 위 매각대금에서 33,148,650원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24,278,188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세무서장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4,278,1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3.○○.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따라서 위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