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결정 후 배당이의로 배당이 경정되어 선순위로 배당된 자가 모두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로 배당된 자는 선순위 배당자에게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배당결정 후 배당이의로 배당이 경정되어 선순위로 배당된 자가 모두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로 배당된 자는 선순위 배당자에게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8,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3.6.부터 2007.7.19.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전부 연 20%인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