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이미 마쳐둔 전입신고를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올케와 짜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음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이미 마쳐둔 전입신고를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올케와 짜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음
1.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경 31093, 31628, 33518, 36142호 중복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7.11.27.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 국민겅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88,021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142,423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201,799원,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 배당액 중 46,575원, 피고 손○두에 대한 배당액 중 2,437,227원,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중 2,687,198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의 경정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 및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중 13,032,35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위 경정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위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650,074,원을 552,8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7,207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피고 손○두, 피고 심○섭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경 31093, 31628, 33518, 36142호 중복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7.11.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650,074원을 464,846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051,857원을 752,14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6,261,260원을 11,627,871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추구에 대한 배당액 343,980원을 254,969원으로, 피고 손○두에 대한 배당액 1,800만 원을 12,871,184원으로,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19,846,144원을 14,191,29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위 배당표 중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19,846,144원을 3,846,14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만 원으로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이의 범위를 넘어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함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