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위자료로 재산분할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7466 선고일 2008.09.11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반면 사해행위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분할 결과가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임

주 문

1. 가. 피고와 유○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10. 체결한 증여계약을 5분의 2 지분 범위에 한하여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성북등기소 2006.10.31. 제688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유○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10. 체결한 증여계약은 그 2분의 1 지분 범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성북등기소 2006.10.10. 접수 제68814호로 마친 소유구너인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종합’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유○상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73,900원을 납기 2006.4.30.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261,430원을 납기 2006.8.31.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348,140원을 납기 2006.9.30.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53,180원을 납기 2006.12.1.로 정하여 각 고지하였다.
  • 나. 유근상은 2006.10.1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아래에서‘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6.10.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4, 갑2호증, 갑4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6.8. 월 및 2006.10.월에 유○상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결의서,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경정 결의서를 출력하였으므로 그때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채권자취소권의 제조기간 1년이 지난 후인 2007.12.3.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는 유○상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였던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상이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1호증 내지 을7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 을15호증, 을16호증, 을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1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0.1.8. 유○상과 혼인하여 4명의 자녀를 두고 36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5년경 유○상의 외도 및 폭행으로 인하여 한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으로 유○상과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6.9.4. 유○상과 사이에, ‘2006.8.31.자로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이은 각,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의임차인들에 대한 합계 1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서무종합 법률사무소 2006년 증서 제2855호로 인증을 받은 사실, 피고와 유○상은 2006.9.21.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고 2006.10.10. 협의이혼을 신고를 마친 사실, 유○상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1989.4.24.에, 건물은 1992.7.15.에 취득한 사실, 유○상은 이혼 당시 원고에 대한 위 조세 채무 이외에도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13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유○상은‘○○종합’을 운영하는 등으로 혼인기간 중 계속 경제활동에 종사한 반면, 피고는 2000.10.월경부터 2001.11.월까지, 2002.1월부터 2004.5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외에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50,000,000원 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유○상과 피고의 재산 및 채무 정도, 유○상과 피고의 혼인기간, 유○상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이혼에 이른 경위 및 사유, 피고와 유○상 사이의 재산분할 내용에 의하면 별다른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피고로서는 유○상의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반면 유○상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분할 결과가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5분 3지분 범위 내에서는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라. 따라서, 피고와 유○상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항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