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반면 사해행위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분할 결과가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임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반면 사해행위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분할 결과가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임
1. 가. 피고와 유○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10. 체결한 증여계약을 5분의 2 지분 범위에 한하여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유○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10. 체결한 증여계약은 그 2분의 1 지분 범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성북등기소 2006.10.10. 접수 제68814호로 마친 소유구너인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1.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2006.8. 월 및 2006.10.월에 유○상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결의서,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경정 결의서를 출력하였으므로 그때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채권자취소권의 제조기간 1년이 지난 후인 2007.12.3.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