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
1. 피고는 원고에게 39,589,600원 및 이에 대한 2008.2.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체납자의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철거비 미지급금 39,589,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