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행위에 대하여 다른 소송에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통정의 혐의가 있는 등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행위에 대하여 다른 소송에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통정의 혐의가 있는 등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50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