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39626 선고일 2007.08.16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행위에 대하여 다른 소송에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통정의 혐의가 있는 등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50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도 ○○읍 ○○리 ○○-○ 지상 다세대주택 1,104.87㎡(이하 ‘이 사건 건물’)는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주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가 2003. 11. 19. 그 아버지인 ○○○로 변경되었다.
  •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건축주 명의 변경에 대하여 원고가 ○○○에게 이사건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4. 12. 1. ○○○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64,805,3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그러나 ○○○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2. 15. 증여자인 원고를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보하였고, 원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6. 22. 원고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331058-51-094700)을 압류한 다음 증여세 및 가산세 상당액 70,508,50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 라. 한편 ○○○는 2005. 6. 23.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5가합4106호로 ‘원인무효에 의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건축주 명의변경은 원고가 보관 중이던 ○○○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그의 동의 없이 ○○○명의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회복을 위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2006. 1. 18. ○○○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으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는 ○○○의 동의 없이 원고가 무단으로 ○○○ 앞으로 변경하였던 것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니며, 위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건축주 명의도 원고 앞으로 회복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과세 및 징수 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처분이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제징수한 위 증여세 상당액 70,508,5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그에대한 징수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⑴판단기준 살피건대,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 세무서장 등은 일단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게 된다. 과세관청은 그와 같이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기하여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그 처분이 과세권자의 직권 또는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에 기하여 징수한 조세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 아니라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만약 그와 같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는 것이다. ⑵ 사안의 검토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당해건물을 완성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4호증의 5, 6,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군에 대한 조회 등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은 1995. 6. 5.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2001. 6. 5. ○○군으로부터 ‘장기 공사중단 연립주택 조기완료 촉구’공문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후 2002. 10. 18.부터 ○○○ 등 8세대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2000. 12.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다가 2003. 11. 19. 그 아버지인 ○○○로 건축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가 ○○○에게 이미 완공되어 사실상 사용 중인 이 사건 건물을 건축주 명의 변경의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실제로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바 없어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세무서장으로서는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그 하자만으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