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이므로 대위 청구에 따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이므로 대위 청구에 따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1.피고는 소외 나○○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2. 21. 접수 제3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1. ○○시 ○○면 ○○리 2 답 3,580㎡
2. 같은 리 13-3 전 931㎡
3. 같은 리 248-3 전 2,521㎡
4. 같은 리 산 23-1 임야 3,23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