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자는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가압류채권자는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