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 배분금 지급대상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나-12908 선고일 2006.11.30

가압류채권자는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 가. 원고는 소외 한○○에 대한 채권자로서 한○○ 소유의 ○○시 ○○동 ○ ○○아파트 4○○동 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 28. 서울지방법원 2002카단3694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다.
  • 나. 한편 한○○가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2000. 2. 12. 이 사건 부동산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하였고, ○○○○○○공사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대행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잉여금이 한○○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자 2002. 1. 28. 서울지방법원 2002카단36947호로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한○○가 위 공매절차에서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수령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다.
  • 다. ○○○○○○공사는 위 공매절차에서 2002. 6. 4. 원고에게 30,424,310원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가압류권자였을 뿐 확정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받지 못하여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공사는 2002. 7. 11. ○○세무서장에게 ○○○○기금과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배분금을 인계하였고, ○○세무서장은 2003. 3. 21. 위와 같이 인계받은 배분금(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을 한○○에게 지급하였다.
  • 라. 원고는 2002. 12월경 한○○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59806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3. 5. 14.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2003. 7. 1. 확정되자, 2004. 6. 28.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유로 배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는 먼저, 원고가 2002.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카단36948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매절차에서 위 가압류에 대하여 배분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고, 그 배분절차가 종결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며, 한편,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공락하지 아니하고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905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매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체납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에 의하여 ○○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부동산가압류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가압류가 아직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피고가 공매처분 후 남은 금원을 한○○에게 지급하는 것을 막고자 2002. 1. 28. 서울지방법원 2002카단36947호로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한○○가 위 공매절차에서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수령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을 받아야만 그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설사 ○○○○○○공사에 대한 위 가압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실시한 ○○○○○○공사는 2002. 5. 7.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면서, “배분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배분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압류채권자의 경우라도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은 당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여 배분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제출하면 배분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2002. 7. 11. ○○○○○○공사로부터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이 사건 배분금을 인계받은 피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03. 3. 21. 위 배분금을 한○○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순된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배분금을 한○○에게 지급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3. 3. 21. 이 사건 배분금인 30,424,31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또는 적어도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배분금을 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배분금채권이 모두 소멸함으로써, 원고는 그 가압류채권액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가압류의 지급금지효력에 반하여 가압류 채무자인 한○○에 대하여 배분금을 지급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채권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한○○에 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배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배분금채권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배분금채권에 대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배분금채권액 상당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라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없어 그러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