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의 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실효되었으므로 그에 기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른 채권의 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실효되었으므로 그에 기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1. ○○○○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1.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 ○○○○○,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하여 위 법원에게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새로운 배당절차를 실시할 것을 명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1.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4,916,865원을 173,906,591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4,705,222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16,735,463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205,228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343,813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오○○의 차용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담보가등기라고 볼 수 없어 우선변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도 이미 해제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오○○이 배당요구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오○○에게 그 배당요구 채권을 배당하는 내용을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들에 대하여 각 배당할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임차인인 주 등이 배당이의한 각 사건이 아직 계속 중에 있고 위 각 사건의 결론에 따라 위 취소 부분이 원고에게 배당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위 법원으로 하여금 관련사건의 결과를 모두 참작한 후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새로운 배당절차를 실시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