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4821 선고일 2008.04.17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임

1. 피고는
  • 가. 원고 안○○에게 139,36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4.부터 2008.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나. 원고 정○○에게 85,74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08.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1998. 2. 1.경 원고 안○○에게 ○○시 ○○구 ○동 0-0 ○○빌라 에이(A)동 3호를 주소지로 하여 납부기한 1998. 2. 28.까지 1996년도 종합소득세 61,986,65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1999. 8. 14.경 원고 정○○에게 ○○시 ○○구 ○동 000-0를 주소지로 하여 납부기한 1999. 8. 31.까지 1996년도 종합소득세 61,518,65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0. 3. 4. 원고 안○○에게 ○○시 ○○○구 ○○○동0가 00를 주소지로 하여 납부기한 2000. 3. 31.까지 1997년도 종합소득세 16,749,59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이하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의 징수

(1) 피고는 원고 안○○로부터, 2005. 2. 15. 및 2006. 8. 23.에 걸쳐 제1부과처분에 기하여 109,715,780원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고, 2006. 8. 23. 제3부과처분에 기하여 29,646,460원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다.

(2) 피고는 2006. 10. 19. 원고 정○○으로부터 제2부과처분에 기하여 85,740,350원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9호증, 을제3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1, 2, 3, 을제8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단
  •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1, 2, 3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기하여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제1부과처분의 효력 살피건대, 갑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안○○는 1987. 4. 22. ○○시 ○○구 ○동 0-0 ○○빌라 에이(A)동 3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7. 6. 10.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표상 직권 말소된 후, 1998. 7. 8.에 이르러서야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표에 재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2. 1.경 주민등록표상 이미 말소된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제1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다. 제2부과처분의 효력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제20호증, 갑제25호증, 갑제33, 34호증, 갑제71호증 내지 갑제7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은 1997. 11. 6. ○○시 ○○구 ○동 000-0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1. 3. 29.에 이르러서야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표상 직권 말소된 사실, 그러나 한편, 원고 정○○의 처 박○○는 1997. 11.경 조○○와 사이에 위 주소지 지상 3층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서 원고 정○○,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 원고 정○○의 형 정□□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주거지를 경매당한 길○○의 가족은 1998. 9.경 원고 정○○을 찾아와 박○○의 위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 정○○과 박○○는 위 요구에 응하여 위 권리들을 길○○ 등에게 모두 양도한 후 1998. 11.경 ○○시 ○○동 ○○지구 000 BL ○○아파트로 이사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위 ○○ 소재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 정○○이 위 건물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1999. 8. 14.경 원고 정○○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제2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라. 제3부과처분의 효력 갑제22호증, 갑제35, 36호증, 갑제76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제8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안○○는 1999. 11. 1. ○○시 ○○○구 ○○동0가 00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0. 12. 22.에 이르러서야 주민등록표상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 말소된 사실, 그러나 한편, 원고 안○○는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에 시달렸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1999. 1.경부터 1999. 9.경까지는 딸 정□□의 집인 ○○시 ○○구 ○○로0가 000-00 소재 ○○아파트 701호에, 1999. 9.경부터 2001. 2.경까지 딸 정○○의 집인 ○○시 ○구 ○○동 0-0 소재 ○○아파트 105동 1302호에 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 안○○가 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소재 건물의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2000. 3. 4.경 원고 안○○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제3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마. 소결론 피고는 이와 같이 무효인 1, 2, 3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안○○에게 부당이득금 139,362,240원(= 109,715,780원 + 29,646,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안○○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일 이후인 2006. 8.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4.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정○○에게 부당이익금 85,74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정○○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일 이후인 2006. 10.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