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임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1998. 2. 1.경 원고 안○○에게 ○○시 ○○구 ○동 0-0 ○○빌라 에이(A)동 3호를 주소지로 하여 납부기한 1998. 2. 28.까지 1996년도 종합소득세 61,986,65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1999. 8. 14.경 원고 정○○에게 ○○시 ○○구 ○동 000-0를 주소지로 하여 납부기한 1999. 8. 31.까지 1996년도 종합소득세 61,518,65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0. 3. 4. 원고 안○○에게 ○○시 ○○○구 ○○○동0가 00를 주소지로 하여 납부기한 2000. 3. 31.까지 1997년도 종합소득세 16,749,59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이하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피고는 원고 안○○로부터, 2005. 2. 15. 및 2006. 8. 23.에 걸쳐 제1부과처분에 기하여 109,715,780원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고, 2006. 8. 23. 제3부과처분에 기하여 29,646,460원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다.
(2) 피고는 2006. 10. 19. 원고 정○○으로부터 제2부과처분에 기하여 85,740,350원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9호증, 을제3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1, 2, 3, 을제8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