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게 무효임.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게 무효임.
1.피고는 원고에게 597,607,410원 및 그 중 185,831,800원에 대하여는 2005.5.2.부터 91,848,010원에 대하여는 2005.5.31.부터 23,499,050원에 대하여는 2005.6.30부터 142.478.920원에 대하여는 2005.11.7.부터 78.632.26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9.부터 38,609,2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0.부터 30,868,170원에 대하여는 2006. 5. 26.부터 5,84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4.부터 각 2006.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것이 아니고 또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이 아니어서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 이라 한다) 제38조 제2호가 정한 재단채권이나 구 파산법 제14조 가 정한 파산채권 및 구 파산법 제37조 가 정한 후순위 파산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납세의무자 아닌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597,607,410원을 납부 받음으로써 위 돈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원인’ 사실이 생긴 조세채권을 의미하고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당초 발생한 외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이중공제에 따른 문제를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서 이와같은 부가가치세의 발생원인은 당초의 재화 등의 공급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한 적법한 처분이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단채권의 법위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 에 한하여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 이라고 함은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의 소유사실 또는 그 자산의 양도. 처분사실에 근거하여 과세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의 수익 그 자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과연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의 의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는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을 것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법문 그대로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하면 충분할 뿐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3687 판결 참조). {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는 일정한 경우의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관하여 우선하여(구 파산법 제41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구 파산법 제40조) 파산절차에서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구 파산법 제38조 각호에 열거된 재단채권 중 조세채권을 제외한 다른 각 채권은 파산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거나(제1호 제3호) 파산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이른바 재단채무에 속하는 것(제4호 내지 제8호)으로 모두 파산채권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반하여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파산채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위와 같이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잇는바 이는 조세가 국가존립의 재정적인 기초가 되므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적 요정에 요청에 따른 것인데 국가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함으로써 채무자의 파산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다수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도 피고 주장과 같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를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원인 사실만 발생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급자’가 재화 등을 외상매출하고 그 외상매출금의 10% 상당을 부가가치세로서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 × 110분의 10’ 으로 계산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공급자가 대손세액 상당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실제로 차감한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 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시 종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 대손세액 상당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공급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차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의 확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이라고 보아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비록 2004년 2기분 또는 2005년 1, 2기분으로 고지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실질상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이 사건 공급자들과 거래를 할 당시에 원래 원고가 부담했어야 할 세금이므로 파산선고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세액공제의 취지상 원고에게 새롭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원 거래 당시 원고의 부담이었던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세금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한다면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위 규정들의 명시적인 태도에 반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를 앞당겨 해석할 수는 없고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는 조세채권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규정일 뿐 위 규정을 조세채권의 성립을 확장시키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성립일이 대손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급자들이 각 대손이 확정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4.7.1부터 2004.12.31까지) 및 2005년 각 과세기간(1기:2005. 1.1.부터 2005. 6.30.까지 2기: 2004. 7.1.부터 2004.12.31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각 매출세액에서 각 대손세액 상당액 합계 597,607,410원을 차감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대손이 확정되어 이 사건 공급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2004년 2기 2005년 1기 및 2기의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2004. 12. 31. 또는 2005. 6. 30과 2005.12 3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자의 파산선고 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구 파산법 제14조 가 정한 파산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데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구 파산법 제37조에서 정한 후순위파산채권인 파산선고후의 이자 손해배상액 또는 벌금 과료 추징금 및 과태료 등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속하지 않고 그 결과 파산선고 시 파산자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만을 가지게 되는 원고의 관리처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같이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산회사(대표자: 대표이사)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고 파산회사가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파산회사라고 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위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세무서장이 고지한 각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란에 “○○산업 (주) 선○○” 라고 기재되어 있어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산하 ○○전산시스템상으로는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을 표시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로서는 파산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기위해서는 파산회사의 대표자 표시를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아닌 대표이사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원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고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파산재단의 재산으로 납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납세의무 없는 원고로부터 597,607,410원을 납부 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7,607,410원 및 그 중 185,831,80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인 2005. 5. 2.부터 91,848,01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인 2005. 5. 31부터 23,499,05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인 2005. 6.30.부터 142,478,92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인 2005.11.7.부터 78,632,26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인 2005. 12. 29.부터 38,609,20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인 2006. 4. 20.부터 30,868,17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인 2006. 5. 26.부터 5,840,00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인 2006. 8.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 제1항의 각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 제7조 (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37조 (후순위청구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2.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5. 무이자채권의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할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선고 시로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무이자채권의 기한이 불확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동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7조 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끝.
결정내용과 같습니다.